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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1 23:36
정확한 건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지만, 보도 내용의 허위성이라는게 자필 메모와 육성녹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중점을 두는게 아닐 겁니다. 허위 보도는 아마 보도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일 것이고, 따라서 그 사실이 허위임을 몰랐거나 모른 것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허위 보도는 아닌 것이지요.
11/04/22 00:03
메모와 녹음에 담긴 내용의 진실성은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통해 본 판결문을 요약하면, 검사10인: '메모 및 녹음의 내용'을 진실인것처럼 보도했으므로 명예훼손이다. 법원: '메모 및 녹음의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 증거물의 존재자체는 진실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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