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4/21 14:05
일단 지금당장 6월 계약 만료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심이 먼저인거 같습니다. 내용증명이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의사표현이거든요. 그 이후는 아래분이 설명해주실겁니다... =3=3=3=3
11/04/21 17:17
제가 얼마전 그경우였습니다.
이경우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저희 전세 만기는 4월말이었는데 집주인이 집이 나가지 않는 이상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였죠. 다른 좋은집들 많이 나와서 이사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주니 이사도 못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우리나라 가장 문제가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외한 큰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승하고 다른집으로 이사가면 나중에 돈을 받을수 있지만.. 다른집 이사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보증금이 필요하죠. 이 딜레마덕분에 세입자는 언제나 약자인 을입니다. 그냥 집주인과 이야기 잘해서 어떻게든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전세금 거의 두배 가까이 올려서 저희가 재계약의지 없음을 이야기 하였고요. 근처 괜찮은집 나와서 거기로 계약할려고 했지만 보증금을 4월말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도 없어서 계약도 이사도 못했습니다. 그냥 집이 나갈수 있게 청소 깨끗이하고 여기저기 카페에 방 잘 정리된 사진들 올려서 방이 나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하루 20명넘는 사람들이 와서 방을 보고 갔지만 가격대비 비싸서... 결국 집주인이 전세가격은 낮춰서 방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집이나가기전까지는 계속 그집에 사시다가 방이 나간다는 계약이 되면 다른집 알아보고 이사가는게.... 속이 편합니다. 을은 언제나 약자 입니다. ㅠㅠ
11/04/21 23:32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이 더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갱신 의사가 없었음을 임대인이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은 사정 등을 들어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증면을 보내놓으면 확실하게 시점을 확정지어놓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보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측에서 '어디 한 번 붙어보자는 거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