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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4/18 19:54:33 |
Name |
Nyx_soul |
Fi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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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무역업&무역전공 하시는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무역관련 학과가 아닌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무역관련 전공을 듣게 되었는데 현재 듣고 있는 과목은 무역상무론 이란 과목입니다^^
1학년 과목도 아니고 2학년인가 3학년 전공이였는데 타과학생에다가 무역관련 수업을 들어본적이 한번도 없다보니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네요...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1 이 오퍼의 내용 가운데에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중요한 착오가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1-2 오퍼를 받은 쪽은 5월 31일에 이 오퍼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문서(Order)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계약은 성립하는가? 그 이유는?
답: 성립한다. 유효기간에 5월 말일까지라고 되어있다.
1-3 계약이 이 오퍼의 내용대로 성립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어음이 제시되었을 때 수입자는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되는가?
1-4 계약은 이 오퍼의 내용대로 성립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물품이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1-5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는 Trade Terms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2. 다음 언급의 옳고 그름을 그 이유와 함께 논하라.
2-1 D/A 및 D/P는 신용장과는 전혀 무관한 결제방법이다.
답:맞다. D/A와 D/P는 추심방식의 결제방법이다.
2) 수출통관은 관련서류 심사와 물품검사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면 종료된다. 일단 면장이 발부되면 그 화물은 물리적으로 국내의 보세창고 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외국화물로 간주된다.
3) COD 및 CAD는 매매당사자 가운데 한 쪽의 대리인이 필요한 결제형태이다.
답: 맞다. COD의 경우 매수인이 직접 물품을 확인한 후 인수함과 동시에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CAD의 경우 매도인은 수출지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수취한다.
4)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은 수출자가 제출한 선적서류가 매매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엄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다.
잘 아시는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일단 아는것은 답 했는데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
괜히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렵네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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