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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2 18:31
곰님, 제발 곰님이 받으세요. 부탁입니다.(2)
그게 이치에도 맞아요. 보험금 받으면 당사자가 병원비 낸 사람에게 내어 주는게 매너일거 같고요. 설사 우리 사이는 돈이 오고갈 사이가 아니다. 평생 미래를 약속한 사이인데 뭘..이라고 하면 두 사람을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쓰는 건 이해할 만 합니다.
11/04/12 19:13
곰님이 병원비 만큼 가지시는게 원칙상 맞지만
보험사측 입장에서는 본인들 복잡해지지 않으려고 가입자 본인이 특별한 요청이 없는한 가입자 본인에게 줄 확률도 무시 못할꺼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우린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지급 했으니 그 금액 소유권은 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뭐 이런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11/04/12 19:24
일단 보험금은 여자친구에게 가겠죠.
원래 보험이라는게 돈 내는 사람 따로, 보험대상자 따로, 돈받는 사람 따로도 설정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본문의 경우에 보험사입장에선 보험계약자에게 줄 것 같네요. 여자친구분이 곰님에게 주는 건 도의적인 것이고, 보험금이 여자친구분께 가는 건 법적인 문제라서.. 여자친구분의 마음에 따라 곰님께서 돈을 못받으실지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소송을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11/04/12 19:25
일단 도의적, 일반적으로는 곰님이 가지시는게 맞겠지만
법적으로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일단은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수익자인 환자와 곰님간에 미리 병원비를 내줄때 금전을 차용하여 준다는 형식으로 내준 것이라면 따로 채권이 있으니 그에 따라 환자분에게 병원비를 청구를 할 수 있는것은 환자가 보험금을 수익자로서 수급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이지요. 너무 걱정마십시오 ^^환자분인 여자친구 분이 당연히 주시겠죠...
11/04/12 20:29
제 생각인데, 어차피 못받으실 것 같으니 그냥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제까지의 글로 미뤄 볼 때, 말꺼내면 여자친구분이 엄청 화낼 것 같아요. 큰돈이거나 싸워서라도 얻어내야겠다 싶으시면 헤어질 각오하고 강하게 나가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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