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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30 11:34:19
Name 승리의기쁨이
Subject 법정문제로 다툼이 없다라는 판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조언좀 구하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에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동산과 관계되어서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것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릴수는 없고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를 믿고 모든일을 맡겼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모르는것이 많아 관여를 안했었고요 생계를 책임져야해서 일도 많았던지라
1심이 확정되었는데 거기서 판결문 첫 서두가 다툼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판결이 나왔는데
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다라는건 저희가 다 인정했다라는 뜻인거 같은데
이게 저희쪽 변호사 분이 변론할때 싸움을 안했다는 뜻인가요 ?
이해를 할수없어서 그래도 피지알분들은 많은것을 알고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언좀 구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항소는 해 놓은 상태이고요 변호사분은 다른분으로 구했습니다
돈도 많이 없고해서 법률무료공단쪽에서 알아바서 다행이 선임을 할수있었습니다.

법이란게 진실은 진실이여도 그 진실이 증거가 없다면 진실이 될수가 없는건 세상이치인거 같습니다..
한떄는 너무 절망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다른건 둘째치고 판결문의 첫서두가 자꾸만 머리에 스칩니다.
판사님계서 다툼이 없다라고 결정지으신건
저희가 다 그쪽 의견을 수용하고 반증을 안했다는 뜻인가요 ?
아니면 크게 상대편하고 머리잡고 싸우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이건 그냥 생각인데 제 닉네임이 승리의 기쁨이 눈물로 가득히 << 이게 제 닉네임인데요
홍진호 선수의 팬으로써 정말 간절한 닉네임인데 이제는 제 인생의 닉네임이 된거 같네요
* 항즐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3-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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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1/03/30 11:50
수정 아이콘
아마 판결문 서두에는 "~~~한 부분에는 다툼이 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전부 다툼이 없으면 재판을 안 하겠죠.. 사실관계 중에 양쪽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다툼이 없으니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다툼이라니 예전 주인이 A였다던가 매매계약이 몇년 몇월 며칠 이뤄졌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 후 취소되었다거나 대리권이 없었다거나 그런 걸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아야 확실하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니 전부 인정했을 리는 없을 테고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만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11/03/30 11:51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다는거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뜻에서 저말이 나왔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막 법정에서 변호사끼리 사실관계에 대해서 막 싸우고 이런거 없어요
그냥 다 서면제출이예요
물흐르는소리
11/03/30 12:08
수정 아이콘
질문게시판이 더 어울리겠지만...
판결문에서 다툼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사실관계 중 당사자들이 모두 특정 사실은 인정하는 경우를 표현할 때 씁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끝도 없고...예를 들어 2011년 1월 1일에 주택 매매계약을 한 건 분명하고 양 당사자도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등기부에 있는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다 아니다로 싸우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없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는지 여부'는 증거로 인정하게 될 사실이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이 A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면 A명의의 등기가 된 원인이 무효인가 여부 등에 상관없이 "부동산이 A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사실" 그 자체는 다툼없는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수정해서 덧 붙이자면 등기부등본 자체를 위조해서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 자체를 다툴 필요는 없고 등기가 된 원인-매매나 증여 등-이 무효라는 점만 다투면 되는 것이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은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판결문에 "아래 사실은 갑 00호증, 을 0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표현을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변호사가 안 싸운게 아니라 그냥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중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니 그 변호사분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답변해주실 겁니다.
Geradeaus
11/03/30 12:09
수정 아이콘
일단 질게로 옮기셔야 할 듯 합니다.

판결문이 없으니 추측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다툼이 없다는 건 변론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보통 민사소송법 제 288조 불요증사실인 부분을 말합니다.

예컨데, 상대방이 대여금청구를 했는데, 글쓴님의 변호사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방어방법을 제출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글쓴님의 변호사분은, "금전대차계약사실/대금인도사실/변제기도래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때 금전대차계약사실/대금인도사실/변제기도래사실 은 원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주요사실이지만, 자백이 성립하여 불요증사실이 됩니다. 이럴 때 법원은 '다툼이 없다'고 하구요. 즉, 원래대로라면 법원은 금전대차계약이 있는지, 대금인도가 되었는지, 변제기가 도래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글쓴님의 변호사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다른 방어방법 (- 소멸시효)을 제출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에 주력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둘 다 인정하는 부분을 뭐하러 심리하겠습니까. 양 측의 주장이 달라지는 부분에 심리를 주력해야겠지요.

정리하자면, '다툼이 없다 '고 해서, 소송을 포기한 것이라거나 변론을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 주장의 '일부'를 시인하되, 이와 양
립가능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그 '일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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