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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0 11:50
아마 판결문 서두에는 "~~~한 부분에는 다툼이 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전부 다툼이 없으면 재판을 안 하겠죠.. 사실관계 중에 양쪽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다툼이 없으니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다툼이라니 예전 주인이 A였다던가 매매계약이 몇년 몇월 며칠 이뤄졌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 후 취소되었다거나 대리권이 없었다거나 그런 걸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아야 확실하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니 전부 인정했을 리는 없을 테고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만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11/03/30 11:51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다는거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뜻에서 저말이 나왔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막 법정에서 변호사끼리 사실관계에 대해서 막 싸우고 이런거 없어요 그냥 다 서면제출이예요
11/03/30 12:08
질문게시판이 더 어울리겠지만...
판결문에서 다툼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사실관계 중 당사자들이 모두 특정 사실은 인정하는 경우를 표현할 때 씁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끝도 없고...예를 들어 2011년 1월 1일에 주택 매매계약을 한 건 분명하고 양 당사자도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등기부에 있는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다 아니다로 싸우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없는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는지 여부'는 증거로 인정하게 될 사실이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이 A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면 A명의의 등기가 된 원인이 무효인가 여부 등에 상관없이 "부동산이 A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사실" 그 자체는 다툼없는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수정해서 덧 붙이자면 등기부등본 자체를 위조해서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 자체를 다툴 필요는 없고 등기가 된 원인-매매나 증여 등-이 무효라는 점만 다투면 되는 것이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은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판결문에 "아래 사실은 갑 00호증, 을 0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표현을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변호사가 안 싸운게 아니라 그냥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중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니 그 변호사분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답변해주실 겁니다.
11/03/30 12:09
일단 질게로 옮기셔야 할 듯 합니다.
판결문이 없으니 추측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다툼이 없다는 건 변론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보통 민사소송법 제 288조 불요증사실인 부분을 말합니다. 예컨데, 상대방이 대여금청구를 했는데, 글쓴님의 변호사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방어방법을 제출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글쓴님의 변호사분은, "금전대차계약사실/대금인도사실/변제기도래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때 금전대차계약사실/대금인도사실/변제기도래사실 은 원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주요사실이지만, 자백이 성립하여 불요증사실이 됩니다. 이럴 때 법원은 '다툼이 없다'고 하구요. 즉, 원래대로라면 법원은 금전대차계약이 있는지, 대금인도가 되었는지, 변제기가 도래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글쓴님의 변호사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다른 방어방법 (- 소멸시효)을 제출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에 주력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둘 다 인정하는 부분을 뭐하러 심리하겠습니까. 양 측의 주장이 달라지는 부분에 심리를 주력해야겠지요. 정리하자면, '다툼이 없다 '고 해서, 소송을 포기한 것이라거나 변론을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 주장의 '일부'를 시인하되, 이와 양 립가능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그 '일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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