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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3 00:45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간간히 비슷한 소리 듣기는 하는데.. 일단은 위장 취업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 시설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 하겠죠? 따라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이상의 시설에서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기기사같은 자격증이죠.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자,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의 이름만 빌려서 신고를 하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또 장부상으로 조작도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면 월 200만원을 줘야 한다 칩시다. 하지만 이 대신에 이름을 빌려서 빌려준 사람에게 30만원 정도를 주면 고용주는 매달 170만원 정도의 장부상에 없는 돈이 남게되죠.. 1년으로 치면 천만원도 넘는돈이 비자금 비스무리하게 남게 되겠죠.. 당연히 이런대상이 되는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되, 취직상태가 아닌 경우입니다. 다른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2중 취업으로 걸리는게 뻔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므로써 얻을수 있는 장점은, 소득외에도 기록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기때문에 4대 보험의 대상이 되며 경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단점은 위에 있고요. ~저도 대충 이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걸리지만 않는다면 좋다고 할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나 시설관리나 안전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해서는 않되는 일이고요.. 도의적으로, 동종 업계에서 종사하게될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하면 않되는 일입니다. 대여 해 주는 많큼 실제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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