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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4 12:39
음, 자격미달(신청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이라 답변드리긴 애매하긴 한데, 저같은 경우는 산재 신청 문의 -> 상해로 하면 안되겠냐, 보상은 동일하다 -> 콜, 상해로 하겠음 -> 보상 비용이 20만원 언더(손목 뼈에 금이 가서 깁스 한 2주 했습니다) -> 진단서 끊고 뭐하고... 다 귀차늠... 안함...
이었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회사 측에서는 산재보다 상해가 더 나은가봅니다. 혹시 그런 쪽(산재 대신 상해로 신청)으로는 답변받으신 게 없으신지요.
17/03/24 14:37
네,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터널 증후군이 인과 관계가 명확한 질병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는 산재든 상해든 책임없음으로 가려는 것 같네요.
17/03/24 20:55
회사측에서 산재에 민감한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청때문인데요
산재가 1년에 일정숫자이상의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청이 재해를 직접관리하게되고 산재보험요율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는게아니라면 상해처리로해서 공상처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마 회사측이 산재에대해 날인거부를 한모양인데요 회사진술시 근로계약서 출퇴근현황 업무내용등의 진술을 요구하며 날인거부의 사유를 물어볼텐데요 본인의 건강검진시 혹은 회사에 진술이외에는 업무에 의한 재해라는게 입증도 어렵고 업무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는것도 입증키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런경우 근로자의 편을들어주는 경우가 늘긴늘었는데 그래도 사무직의 재해를 산재는 제경험상 받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근속기간도 길지않은것도 그렇고요 저는 할수있다면 공상처리해서 원만하게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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