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정차중에 출발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나, 퇴근시간에 직우가 혼잡한 차선입니다..
우회전 차량 피해줄려고 저렇게 붙어서 정차중에
출발 후 한 5초뒤 뒤에서 긁히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뒷 휀더랑 휠에 긁힌 상태입니다.
뒷휀더는 판금해야할 정도로 파이고, 도장 다 벗겨졌고, 휠은 아주 이쁘게 동그랗게 파였습니다.
옆에 차량은 살수차였으며, 앞에 물 뿌리기 위해서 튀어나온것에 긁힌것 같고요.
우회전 차량 자리 주기 위해 붙을때 충분히 옆공간 확인한 상태였고,
차선을 물기는 했지만 넘은 상태는 아닙니다.
사고라고 판단 후 바로 비상등 키고 가해차량 운전석 보니까 인지중이었는지 제쪽 보는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쪽으로 끼어들고 계속 가길래 오히려 앞질러서 세웠습니다.
내려서 긁은거 서로 확인했고,
제 차에 후방 블랙박스가 없어서 블랙박스 있으시냐고 물을때 있다 했습니다.
붙어있는거 확인도 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냥 출발과 동시에 상대차량이 차선 변경 할려다가 차선에 바짝 붙은 제차를 긁었다는 판단이었고
서로 보험사 불러서 따져보자고 했는데, 보험사도 안 부르고
그냥 휠은 덧칠해서 타고, 휀더는 아는데가서 판금하면 비용은 자기가 내겠다고 하면서
명함 주고 그냥 갈려 하길래, 지금 그냥 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붙잡았습니다.
제쪽 보험사 와서 확인했고, 블랙박스 좀 볼수 있냐고 하니까 없다하고
그냥 자기가 판금 비용 댈테니까 끝내자고 하고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보험사하고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우회전차로 막은거 잘못이고, 정지선 넘어간것도 잘못인데
저 쪽이 구린게 없으면 저렇게 나올리가 없다면서 일단 상대차량에서 비용 내겠다 했으니
말처럼 그냥 내면 다행인데 아니면 과실판단해서 보험사끼리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큰 비용은 안 나올테지만 만약 과실판단해서 비용 물어야 한다면 어느정도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