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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20:15
이미 좌측에 차가 있는데 1차선, 2차선은 아니지만 글쓴이께서 완전히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셨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과실은 제 생각에 4:6 정도 같은데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17/03/10 20:24
댓글 고맙습니다. 앞에 세차하시는 분 때문에 안 보일수도 있는데 주유소 입구입니다. 저는 당연히 저 분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거라 생각은 못 했고요. 그래서 진입한 후 우회전해서 주유소 들어가려는데 차가 와서 박은거고요.
17/03/10 20:25
정지하였기 때문에 많아봤자 30프로 정도의 과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건너편 차선을 경유해서 치고들어가는 것이라서 이부분에 감점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도있겠네요. 박은차입장에서는 한차선건너에서 불법으로 끼어든꼴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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