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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7 09:46
1. 보증금이 작아서 확정일자가 필요없다. 라고 하시면 굳이 전입신고 필요 없습니다. 본인필요에 의해서 전입신고 하는거니까요.
2. 관리비에 전기,수도료 같은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룸에 몇명이 살든 상관없구요. 포함된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1명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으면 그냥 둘이서 살면 될거 같습니다. 굳이 주인에게 물어볼 필요 없다고 봐요. 3. 확정일자도 필요 없을 정도면, 그냥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는 정도만 알면 될듯 합니다. 보증금이 적으니까요.
17/03/07 10:03
저 같은 경우는 동거인 생기면 2만원 추가라고 계약서에 써있었습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지 않으려면 확실히 물어보고 들어가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17/03/07 15:39
1. 전입신고하세요. 예비군or민방위 관련으로 편하고 자세힌 몰라도 여러모로 좋고 안전해요
2. 케바케이긴 한데 관리비 구조가 난방비 등 다 포함되어 24시간 틀어놔도 거의 가격이 같으면 터치 안 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쓴만큼 나오는거면 좀 더 받는게 보통이죠... 일단 탈 안 생기려면 처음부터 집주인한테 미리 2명 들어갈거라고 말 하는게 좋습니다. 3. 근저당 잡혔는지 확인하는건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월세라도 확인 해두는것도 나쁘지 않고 계약서정도만 확인 해야될거에요. 그 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입주하기전에 방상태를 확인해봐야겠죠. 입주 하기전 발품 팔러 한번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확인하신것보다 더 꼼곰하게 확인해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벽지 같은데에 스크래치 같은건 있는지 여부요. 심한 경우엔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조금 미비한 부분은 보통 처리 안 해주지만 알고 있어놔야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언젠가 다시 방 뺄 때 '이거 당신이 스크래치 만든거에요?' 할 수 있으니까 입주 전 혹은 입주 초반에 미리 잘 체크해둬서 '이거 이부분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처리 안 되나요?'하면서 처리 될거란 기대는 안 해도 여기 이부분에 스크래치 있었음 내가 한거 아님 이라고 어필 해줘야 합니다 그 외에 확인할게 은근히 이것저것 많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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