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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6 16:07
(1) 민법 원칙상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시에는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다만,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체결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신청시에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거래약성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절차에서 이메일 내용 등 기타 계약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계약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 업체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무 지방법원이라도 편한대로 제출해도 되지만 이 경우 피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므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이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관할법원 외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녹음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녹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녹음한 내용을 추후에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녹취록도 제출해야 하는데, 속기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녹취분량 등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단 한 20만원 이상 소요)
17/03/06 16:16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혹시 모르니 일단 캡쳐해놔야겠군요. (2) 아... 이송 생각을 못했네요. 지급명령까지 가게 되면 결국 내려가야겠군요; 아 멀다; (3) 헙, 효력이 있군요. 추후 녹음 시작하게 되면 직접 녹취록을 작성... 하려고 했는데 검색해 보니 당사자가 작성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이건 그 때 가서 증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속기사에게 의뢰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7/03/06 16:43
허억!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걸로 하다가 '에잇 모르겠다!'하고 어디론가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17/03/06 16:52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재판부로 이관되어 통상의 소로 진행이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로 넣는게 원칙입니다. 채권자 사무소로 신청해도 법원에 따라 받아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만약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각하결정이 납니다.(지급명령은 이송이 없습니다.) 법무사를 쓰시지않고 직접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실 예정 이시라면 일단 작성자님 사무소가 위치한 법원으로 일단 지급명령 신청한 다음 받아주면 진행하면 되고, 만약 안받아주면 채무자 주소지로 다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각하가 된다면 먼저 예납하신 송달료는 나중에 환급 받으실수있고, 인지액은 소의 10퍼센트 정도기 때문에 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가 계산기로 미리 인지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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