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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06 15:40:58
Name 제랄드
Subject [질문] 소액재판(지급명령) 질문입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여쭙습니다.

전 디자인 쪽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실 사업을 오래하면서 비슷한 일을 몇 번 겪어본 바, 대처 방법은 물론 실제로 몇 번 내용증명과 소액재판 출석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여쭙습니다.


1. 사건개요(?)

올해 기존 거래 경험도 있는 A라는 업체(직원도 없어보이는 작은 회사입니다)의 디자인의뢰(PPT)가 들어와서 올해 1월 '계약서 없이' 일을 완료하였습니다. 빠진 원고가 있어 100%는 아니고, 그림 몇 장 더 넣어주면 완료되는 일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해주기로 하고 일단 파일은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길래 2월 중순 즈음에 전화를 해서 원고는 언제오는지를 물었더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행사가 연기되어 정확히 언제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재금액(백팔십만원. 부가세 제외)을 미리 좀 주면 안 되겠느냐, 미완성 부분은 나중에 언제든 원고를 주면 해주겠다로 이야기했더니 OO일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기에 거래약정서를 발송한 후 내용확인하시고 사인이나 도장 찍어서 리턴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래 약정서 내용은,

A는 3월 7일(화요일, 내일이죠)까지 전액 입금한다
우리는 나중에 언제든 원고 주면 책임지고 완성해 준다.


뭐 이런 간단한 1장짜리 서류입니다. 입금일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번에는 꼭~ 이라며 약속했던 날짜고요. 이거라도 받아놔야 좀 안심도 되겠고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약정서에 도장 찍어서 보내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고, 중요한 손님 만나느라 나중에 보내겠다, 급한 출장 중이다 식으로 변명하기에 지난 토요일 아침 전화로 담당자(B라고 하겠습니다)와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B왈, 일요일(어제)에 출근할 일이 있으니 도장 찍어서 보내겠다, 그리고 약속한 3월 7일에 꼭 입금하겠다, 화내지 말고 믿어달라... 뭐 이런 소리를 하길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다시피) 어제는 물론 현재까지 약정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정서야 그렇다치고 내일까지 입금이 안 될 경우 모레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이야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기에 이미 회사 양식 만들어놓은 게 있고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증명대로 '3월 OO일까지 결재해 달라, 안 그러면 지급명령 시작한다' 입니다. 그래도 무시한다면 정식으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해야죠.


2. 본격 질문 -_-


(1) 계약서가 없습니다. 저희만 도장 찍은 거래약정서만 발송한 상태죠. [메일로 보낸 거라 당연히 화면 캡쳐해서 프린트 할 수 있는데 이게 추후 지급명령 신청시 증빙자료로 판사님께서 인정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2) A라는 업체가 서울에서 다소 먼 지방인데요, 통상적인 다른 계약서들을 보면 항상 말미에 [분쟁 발생시 '갑'의 관할법원에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급명령 신청시 [반드시 A업체가 위치한 동네의 관할법원에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니 A가 위치한 동네의 관할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이더군요.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내용증명 보낼 때 [OO일까지 돈 안 줄 경우, 귀사 관할지가 원격지인 관계로 서울의 OO관할법원(저희 회사 관할지 법원)에서 진행한다] 식의 문구를 넣고 싶은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전까지 가기 귀찮아요 -_-


(3) 앞으로 전화 통화할 일 생길 때마다 녹음할 예정입니다. 근데 예전에 어디선가 이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별 의미 없을까요?



이 업체 덕분에 스트레스 수치가 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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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6 16:07
수정 아이콘
(1) 민법 원칙상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시에는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다만,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체결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신청시에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거래약성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절차에서 이메일 내용 등 기타 계약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계약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 업체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무 지방법원이라도 편한대로 제출해도 되지만 이 경우 피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므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이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관할법원 외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녹음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녹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녹음한 내용을 추후에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녹취록도 제출해야 하는데, 속기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녹취분량 등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단 한 20만원 이상 소요)
제랄드
17/03/06 16:16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혹시 모르니 일단 캡쳐해놔야겠군요.
(2) 아... 이송 생각을 못했네요. 지급명령까지 가게 되면 결국 내려가야겠군요; 아 멀다;
(3) 헙, 효력이 있군요. 추후 녹음 시작하게 되면 직접 녹취록을 작성... 하려고 했는데 검색해 보니 당사자가 작성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이건 그 때 가서 증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속기사에게 의뢰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7/03/06 16:40
수정 아이콘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됩니다. http://ecfs.scourt.go.kr
제랄드
17/03/06 16:43
수정 아이콘
허억!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걸로 하다가 '에잇 모르겠다!'하고 어디론가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리드
17/03/06 16:52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재판부로 이관되어 통상의 소로 진행이 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로 넣는게 원칙입니다. 채권자 사무소로 신청해도 법원에 따라 받아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만약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각하결정이 납니다.(지급명령은 이송이 없습니다.)
법무사를 쓰시지않고 직접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실 예정 이시라면 일단 작성자님 사무소가 위치한 법원으로 일단 지급명령 신청한 다음 받아주면 진행하면 되고, 만약 안받아주면 채무자 주소지로 다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각하가 된다면 먼저 예납하신 송달료는 나중에 환급 받으실수있고, 인지액은 소의 10퍼센트 정도기 때문에 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가 계산기로 미리 인지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제랄드
17/03/06 17:16
수정 아이콘
전문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냥 그쪽 동네 주소지로 해야겠네요. 정말 내려갈 일 생기면 뭐 바람 쐴 겸 해서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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