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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6 11:28
1.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그 중 1죄의 재판이 먼저 진행되어 확정됨으로써 동시에 판결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사안에서 2/28까지는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1 그 중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죠. 2, 2012도9295는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전형적인 판례는 아니고, 그냥 원심이 착각한 것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는 흔히 발견되는데(그래서 동일취지 판례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의 죄가 등장합니다. A범행 - B범행 - A판결 확정 - C범행 - B판결 확정 순으로 진행된 경우 (여기서 A범행과 B범행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C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B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C는 B와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B는 A와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C는 A판결의 확정 후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B와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B, C가 동시에 기소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만약 B, C가 동시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는 38조에 따라 B, C를 경합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2개 선고하게 됩니다. B는 A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39조에 따라 형을 정하고, C는 경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위 판례에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란 이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C를 B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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