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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03 23:16:23
Name 그녀석
Subject [질문] 계약 만료 이전 집주인 바뀐 상태에서 집을 나가달라면?
현재 전세로 원룸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전세는 4월 초에 만료 예정일 입니다.
4년째 거주 중이구요.
그전에는 전세 만료 전에 꼬박 꼬박 1년 씩 재계약 하였으나,
오늘 까지 연락이 없어서, 자동 갱신 되리라 예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 관리자라고 하는데요.
집 주인이 부도를 맞아, 새 집 주인으로 바뀌었고,
지금 사는 집은 집에 하자가 있어 철거 예정 이랍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집을 빼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전주인에게 받아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내일 부동산에 들러서 관리자와 이야기할 생각 인데요
솔직히 당황 스럽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전세금을 때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을 알아보아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에공 혹시나 해서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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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3 23:57
수정 아이콘
나가면 안되지않나요. 전집주인이 부도가 났는데 이사가버리면 누가 돈을 받아준다는건지. 새로운집주인이 전세금주기전에는 절대 이사가지마세요.
17/03/04 00:01
수정 아이콘
4월초까지는 버틸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나가야합니다.
자동 갱신은 양쪽에서 서로 이야기 없어야되는거구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끝나기 한달전에 이야기해야되는데
사실상 계약기간 딱 한달전이라서 여지도 없을거 같구요.
원만히 이야기해서 새로운 집 구할때까지만 여유 봐달라는 식으로
좋게 이야기 하는게 글쓴이 분한테도 이득일거에요.
그녀석
17/03/04 00:07
수정 아이콘
사실 4월 3일이 계약 종료일 입니다.
딱 한달 전이네요.
일단은 집을 구해보긴 하겠으나, 전 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일 여지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17/03/04 00:13
수정 아이콘
자세한 이야기는 공인중개사에게 상담하는게 좋을겁니다만..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일단 집주인이 바꼈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을 줘야되는 주최일겁니다.
전 집주인이 주든안주든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는게 맞을거에요.
물론 본인이 원하면 전 집주인한테 청구할수도 있겠지만요.
17/03/04 00:15
수정 아이콘
집 주인이 바꼈으면 새 집 주인이 전세금을 책임져야지 왜 전 주인에게 받아 주나요?
당연히 무턱대고 나가면 안됩니다

집을 매입한건 세입자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진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경매로 낙찰 받아도 전세금 주기 전까진 세입자를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는데요
그녀석
17/03/04 01:17
수정 아이콘
관리인이 전 주인에게 받아서 준다고 하던데.
이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갈 생각 입니다.
아스트랄
17/03/04 00:21
수정 아이콘
1년씩 계약을 하신건가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2년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돈 안 받고 집을 비우는건 하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녀석
17/03/04 01:18
수정 아이콘
넵 그 부분도 고민입니다.
구두로만 전달 받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문제거든요.
17/03/04 00:51
수정 아이콘
원래 집주인이 부도났다는게,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매매한건지 애매하네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예전에 관련 법령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요건만 잘 갖추고 있으면 전세금 떼일 염려는 놓으셔도 됩니다.
아래 사이트 한번 쭉 읽어보세요.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PopUp.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5 (Q&A -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29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17/03/04 01:11
수정 아이콘
일단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면 경매법원이 임차인들에게 경매 참여하라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대법원 재판예규 1433호)
글쓴이가 경매 얘기를 전혀 안하시는 걸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헌데 전 집주인이 부도가 날 정도 상황에서 이 집을 매매했으면
새 집주인은 전 집주인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묘한 상황 같네요.
그녀석
17/03/04 01:17
수정 아이콘
아직 자세한 전말은 못 들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부동산에 가서 들어야 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17/03/04 01:02
수정 아이콘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인 글쓴이는 올해 4월 만료(단서)와 내년 4월 만료(본문)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선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해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쌍방은 올해 4월 계약 종료에 합의하며 새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다음에 글쓴이가 방을 빼는데
만약 정한 날짜에 보증금이 안들어올 경우 합의 전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뭐 이런 식입니다.
구체적인 문장 같은 건 추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잘 가다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실패시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녀석
17/03/04 01:20
수정 아이콘
선입금을 받는게 저로써는 제일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복잡하게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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