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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8 17:10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렇게 옆에서 튀어나와 옆구리를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못 피한다고 생각하고 증말 열불터지는 사건이긴 한데 지나가던 차의 속도를 문제삼아 쌍방과실로 책정된 경험은 있습니다. 9:1 이었어요 제가 가해자였는데 너무 미안했죠...이게 쌍방이라니 ;;; 제 경험에 비춰보면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현실적인 과실비율이 9:1정도가 맞는듯 싶지만 9:1이든 8:2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 쌍방이 나오는게 사실 열 받는거죠 ;; 그런데 합의금 30만원은 뭔가요? 문 두짝+범퍼 vs 범퍼이고 8:2인데 30만원 주고 각자 알아서 고치자고 가해자가 그랬다는 건가요? 설마?
17/02/28 17:15
전 저 상황에서 9:1 얘기하길래
대인접수 안하는조건으로 100% 한거 같아요 옆에 나오는거 못봤다고 하세요 옆구리 박았으면 보이지도 않았을꺼 같은데요
17/02/28 18:40
주차된 차량이 나오다가 지나가던 차량 옆구리를 박았는데 8:2 라니요?? 저같아도 마지노선이 위 관지림님 댓글처럼 대인접수안할테니 100% 처리해달라 할것같고요, 보험담당자한테 보험감독원에 진정하겠다고 말씀해보시고, 실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17/03/01 01:53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보더니 상대방차가 정지후출발이었다며 그냥 바로 이건 8:2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쪽 보험사직원이 서로 이야기하더니 대인 없이 상대방 100%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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