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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3 18:57
이들이 소망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면 내란이다. 그러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에 합의하지 못했고, 합의했다 해도 현실적으로 이들의 소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내란 음모 무죄). 다만, 음모 행위와는 별개로, “소망을 이루자”고 선동했는데, 이 행위는 청중의 마음속에 범행 결심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내란 선동 유죄)
이들이 소망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져도 내란이 아니다. 심지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에 합의 못 했고, 합의했다 해도 이들의 소망조차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내란 음모 무죄). 음모 행위와는 별개로, ‘소망을 이루자’고 선동했는데, 선동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내란 선동 무죄) 이석기 내란선동에 대해 대법관간에 의견이 갈린 이 두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석기의 경우엔 후자가 맞다라 저는 생각하는데 어쨋든 전자로 판결났고, 둘 다의 논리들로 따져 보자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내란이지만, 선동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범행 결심을 유발할 위험이 거의 없다. 이 정도 아닐까요. 선동자나 직접청중이 고위직이나 장교등이라면 또 다르겠죠. 별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04년 탄핵 전후로 모대학교수,모신문사편집장 등 여러 사람이 저런 선동을 해댔었지만 당시 내린 결론이 내란선동이 아니다라는 것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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