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2/22 19:31
실수령은 그렇지만 세금은 아마 더 내게 되시는 거 아닌가요? 220만원 어치의 세금을 부여받게 될텐데요?
회사에서는 나간 비용이 늘고, 세금으로 낼 내용은 글쓴분에게서 충당하고 / 글쓰신분은 어차피 같은 실수령액인데 세금낼땐 다르고. 인상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받아들이실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17/02/22 19:33
회사 부담금을 사원에게 내라고 하는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요
반대로 사워 부담금을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는 자주 봤어요 ㅡㅡ 참고로 정확히는 반반이 아니라 회사가 더 냅니다.
17/02/22 19:49
허나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 하면서 회사에서 내는 보험비 및 세금까지 부담하라 합니다.
직원과 회사에서 반반 부담으로 계산했을경우 실 수령금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회사분까지 직원에게 내라 하면서 직원과 회사에서 반반 부담했을 경우 실수령액이 작년과 동일하다니...뭔가 앞 뒤가 안 맞는거 같아요 혹시요 예전에는 직원부담금 까지 회사에서 납부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원부담금은 직원이 내라...라고 바뀐 것 아닌가요? 그래야 말이 되는거 같아서요 회사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4대보험료를 직원에게 납부토록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디 오지의 구멍가게 같은 곳이면 모를까...정상적인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제도를 유지할 수 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금문제도 근로자 관련한 세금은 원래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단지 직원이 낼 세금을 대행해서 집행하는 것이라 이걸 직원에게 부담시킬 뭔가가 없어요
17/02/22 19:56
좋은 방법은 일단 오케이 싸인하고 (근로 계약서상 내용 기제 요청한다음에)
천천히 월급 루팡하시다가 다른 회사 알아보신다음에 퇴사신청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납부하신 금액을 받아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17/02/22 20:18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이렇게해서 월 20여만원 급여에서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됩니다. 이중 고용보험이 1~2만원선 인걸보니 말씀하신대로 회사 부담금액이 훨씬 높겠네요.
17/02/22 20:35
자세한 금액은 4대보험 연계사이트등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
220만기준으로 국민연금 198000 / 건강보험 142천정도 / 고용 34100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그리고 세금 이야기 한거보니 원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부담시키려는거 같은데 200기준으로 부양가족에 따라서 80 100 120퍼중에 100퍼 적용하면 25950원 지방소득세 2590원 합 28540원. 정도 나오니. 말씀하신데로 180정도 나오긴할겁니다. 혹시나 이 회사에 계속 다니셔야 한다면 그나마 받는돈을 늘리시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자차 이용하신다면 경리분한테 자차 20만원 적용 해달라고하시고 혹시 식사가 따로 안나온다면 식비 10만원 적용해달라고 하시면 월 급여 기준이 190으로 적용되서 몇만원정도는 아끼실수 있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