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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22 19:26:46
Name Miyake
Subject [질문] 연봉협상시 4대보험 관련 (회사)세금질문 입니다.
올해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는 4년차 직장인입니다.
사내 일부 직원들은 협상을 완료한 상태인데 계약 내용중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어 질문 올려봅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세전 월급 200만원을 받았을 경우
4대보험비 및 세금을 제외한 180여 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올해 연봉 협상을 하면서 회사에서 세전 220만원을 제시합니다.
허나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 하면서 회사에서 내는 보험비 및 세금까지 부담하라 합니다.
직원과 회사에서 반반 부담으로 계산했을경우 실 수령금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사 규정이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한 직원들은 말장난 하며 꼼수 부린다고 불평만 늘어놓지만
제가 계약하게 될 시에도 위와 같은 경우가 일어나면 재계약에 심히 고민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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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2 19:30
수정 아이콘
4대보험이랑 세금이 40만원이나 하나요??? 세금해봐야 근로소득 그거뿐이지않나요? 저런식으로 꼼수부리면 이직준비하셔야죠.
17/02/22 19:31
수정 아이콘
실수령은 그렇지만 세금은 아마 더 내게 되시는 거 아닌가요? 220만원 어치의 세금을 부여받게 될텐데요?
회사에서는 나간 비용이 늘고, 세금으로 낼 내용은 글쓴분에게서 충당하고 / 글쓰신분은 어차피 같은 실수령액인데 세금낼땐 다르고.
인상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받아들이실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17/02/22 19:33
수정 아이콘
회사 부담금을 사원에게 내라고 하는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요
반대로 사워 부담금을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는 자주 봤어요 ㅡㅡ
참고로 정확히는 반반이 아니라 회사가 더 냅니다.
17/02/22 19:49
수정 아이콘
허나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 하면서 회사에서 내는 보험비 및 세금까지 부담하라 합니다.
직원과 회사에서 반반 부담으로 계산했을경우 실 수령금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회사분까지 직원에게 내라 하면서 직원과 회사에서 반반 부담했을 경우 실수령액이 작년과 동일하다니...뭔가 앞 뒤가 안 맞는거 같아요

혹시요

예전에는 직원부담금 까지 회사에서 납부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원부담금은 직원이 내라...라고 바뀐 것 아닌가요? 그래야 말이 되는거 같아서요

회사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4대보험료를 직원에게 납부토록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디 오지의 구멍가게 같은 곳이면 모를까...정상적인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제도를 유지할 수 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금문제도 근로자 관련한 세금은 원래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단지 직원이 낼 세금을 대행해서 집행하는 것이라 이걸 직원에게 부담시킬 뭔가가 없어요
IRENE_ADLER.
17/02/22 19:52
수정 아이콘
사측부담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17/02/22 19:56
수정 아이콘
좋은 방법은 일단 오케이 싸인하고 (근로 계약서상 내용 기제 요청한다음에)
천천히 월급 루팡하시다가
다른 회사 알아보신다음에 퇴사신청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납부하신 금액을 받아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17/02/22 19:58
수정 아이콘
참고로 건강보험 국민은금은 몰라도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크크..
17/02/22 20:18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이렇게해서 월 20여만원 급여에서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됩니다.
이중 고용보험이 1~2만원선 인걸보니 말씀하신대로 회사 부담금액이 훨씬 높겠네요.
17/02/22 20:35
수정 아이콘
자세한 금액은 4대보험 연계사이트등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
220만기준으로 국민연금 198000 / 건강보험 142천정도 / 고용 34100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그리고 세금 이야기 한거보니 원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부담시키려는거 같은데
200기준으로 부양가족에 따라서 80 100 120퍼중에 100퍼 적용하면 25950원 지방소득세 2590원 합 28540원. 정도 나오니.
말씀하신데로 180정도 나오긴할겁니다.

혹시나 이 회사에 계속 다니셔야 한다면 그나마 받는돈을 늘리시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자차 이용하신다면 경리분한테 자차 20만원 적용 해달라고하시고
혹시 식사가 따로 안나온다면 식비 10만원 적용해달라고 하시면 월 급여 기준이 190으로 적용되서
몇만원정도는 아끼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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