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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4 23:36
1. 이전에 연말정산 공제가 되었던 금액이 공제가 더 이상 안 되면 과세대상 금액이 올라가니 더 낼 수 있습니다.
2. 윗분 말씀데로 연봉이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3. 혹시 중간에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 과정에서 벌써 중간정산이 되니 거기에서 돌려받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재심 청구는 없고 혹시 공제 받을 항목이 있는데 빠뜨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7/02/14 23:40
아 연봉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만큼 다 써도 의미가 없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추가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전년대비 많이 오른 다음해에만 많이 내는건가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7/02/14 23:48
'16년도 소득세는 '15년도 기준으로 '추정'해서 월급받을 때 납부했기 때문에, '15년에 비해 '16년에 연봉이 많이 올랐다면 원래 내야할 소득세보다 적게 낸 셈이 되어, 그 차액분을 연말정산으로 추징해가는겁니다.
따라서, '17년 연봉이 '16년 연봉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올해처럼 많이 토해내는 일은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17/02/15 00:17
저 좀 이해가 안가는게 연봉이 오르는데 왜 연말정산시에 토해내는지 모르겠네요?
16년에 연봉이 인상한다고 소득세를 15년 기준으로 내는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16년에 연봉이 인상되는경우에 인상되는만큼 소득세를 매기는데, 다른 곳은 예전에 내던 소득세 그대로 내나요???
17/02/14 23:52
아시겠지만 매년 연말공제대상이 바뀌거나 연말공제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것을 미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오른 연봉만큼 달마다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늘어나니 연말정산 후, 토해내더라도 지금만큼 많이 내진 않을 겁니다. 절세 및 저축 효과 있는 연금 저축 금액을 늘리거나 부모님의 조건이 부양조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돌리거나 하는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17/02/15 00:00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금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책정되며, 책정된 금액과 매월 낸(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비교해서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국 매월 세금을 냈어야할 금액보다 덜 내셨기 때문에 연말 정산 후에 더 내게 되시는 겁니다.
중간 답변 중에 '연봉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만큼 다 써도 의미가 없나 보네요' 등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세금이 책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4년차 직장인이라면 세금이 책정되는 방식과 연말 정산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17/02/15 00:08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월급낼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세금이 중복으로 발생해서 소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돌려 받을게 많게되는 식이라 대충 이해 했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큰돈이 나가게 되니 갑자기 관심이 생기네요 ㅠ
17/02/15 00:19
소득에 대해서는 직접세를 내고요, 소비에 대해서는 간접세(부가가치세... 크흡)을 내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해 불분명한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상당부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17/02/15 00:59
소비의 액수와 소득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비 중에서 근로에 필수적인 비용만 공제가 될 뿐입니다. 예컨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떼는 것이고 아프면 혜택을 받으니까 건강보험료는 안 번 걸로 쳐준다 / 국민연금은 나중에 늙어서 받을 때 세금을 뗄 예정이니까 지금 내는 연금보험료는 안 번 걸로 쳐준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요. 또 사람이 병으로 고장나면 일을 못 하니까 소득의 3%가 넘는 치료비를 지출한 큰 병이 나면(3%까지는 정상범위내로 보는 것입니다) 그 초과한 치료비 부분은 돈을 안 번 걸로 쳐준다 이런 식인 것이지요. 나머지 내용은 아만다님 댓글대로이구요. 달마다 떼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원래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소득자들은 5월에 전년도 세금을 한번에 몰아서 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들에게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다 쓰고 막상 세금낼 돈이 없어서 체납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니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해서 약식으로 계산되어 있는 원천징수표에 따라 달마다 미리 세금을 떼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세금 계산은 다음해 5월에 다시 하는 것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까지 갈 필요 없이 2월의 연말정산으로 때우고 끝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실수한 것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시 고칠 수도 있습니다.
17/02/15 00:54
사실 더 내든 돌려받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세액란의 금액이 중요하지요. 원천징수 때 적게 떼면 더 내는거고 원천징수 때 많이 떼면 돌려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다만 이 원천징수는 대략 계산해서 떼는 거라 독신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더 낼 확률이 높아지고, 다자녀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본인이 80%나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요청도 안 하면 100%로 떼구요. 즉 원천징수를 적게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이자 차액이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원천징수를 적게 해서 나중에 정산결과 더 많이 내게 되면 2월 월급이 사라지는 기적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남편이 몇 년 전 2월에 실수령액 12만 원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더 내야 하는 세금이 2월 월급보다 더 많았는데, 그건 너무하니까 나머지는 3월 월급에서 떼기로 하고 상징적으로 12만 원만 남긴 거죠. 한 달 월급이 사라지니까 어벙벙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천징수를 그냥 많이 하라고 했다더군요.
17/02/15 01:09
요즘은 토해내는 금액을 3개월에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던데, 부담되는 금액이시라면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02/15 10:16
지지맨님 오랜만이네요. 인적공제로 돌리는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올해 잘 연구 해 보시면 내년에는 돌려 받으실수도..?
17/02/15 12:19
조금 알아봤는데 예를들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지정하면 연 150만원을 공제 해준다는데, 년 150이 내 연봉에서 150만큼을 덜 번걸로 쳐준다는 건가요? 그럼 큰 의미는 없을거 같아서요.
17/02/15 12:39
매년 백만대 토해내서 이젠 머 그러려니해요 일 적게 하고 돈 적게 받아서 세금 덜 내야하나 했었는데 그럼 결국 제 수입이 줄어드는거니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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