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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4 20:0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①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검사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고(다만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비 기준을 보면 말씀하신 내용에서 크게 추가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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