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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14 19:45:07
Name 예루리
Subject [질문] 친자확인 (간이) 검사는 대학원 실험실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생명공학 석사전공입니다. 졸업한지 10년이 넘었고 DNA 쪽 일을 하질 않고 있다보니 최신 기술쪽에는 좀 둔감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머리카락이나 구강상피세포 채취해서 DNA 뽑아낸 후 PCR 로 불려서 전기영동 건 후 STR 의 유사성 검사를 해서 친자확인 여부를 가려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PCR 돌릴 수 있는 대학원 랩이면 그냥 메소드만 좀 들으면 할 수 있는 수준의 실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유게 올라온 자료처럼 친부모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면 그냥 머리카락 몇 가닥 떼어서 남자쪽 유전자와 비교해보는 정도인데, 간이 검사 수준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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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BAya
17/02/14 20:00
수정 아이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①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검사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고(다만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비 기준을 보면 말씀하신 내용에서 크게 추가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예루리
17/02/14 20:16
수정 아이콘
아 .. 감사합니다. 당연히 관련법령이 있을텐데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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