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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0 20:15
http://cplabella.blog.me/220433001651
라고합니다. 물론 모르는거니 직접 알아보시는게 제일 확실할것 같습니다.
17/02/10 20:20
http://sinanomu.com/sub6/sub6_4.php?mode=view&number=895&chj=&hj=&b_name=consult&page=3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 노무법인 상담 사례에 유사한 사례가 있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략 요약하면 - 사용자는 사직서를 최대 1개월간 수리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특약 혹은 명시가 없는 한, 사직서를 정식으로 수리한 시점에서 끝은 맞음 - 다만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특약 등으로 인해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정도겠네요. 요약은 제가 잘못 요약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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