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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10 17:27:20
Name 칼퇴추구자
Subject [질문]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 알려주세요
흔한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직딩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뱉어내는 결과에 충격을 받고

올해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뱉지 않아보려고 합니다..

중고차가 연말정산에 올해부터 들어간다고해서 550만원정도 쓴 상태라 뭔가 내년은 다르겠지 짐작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구요.. 그저 작년에는 신용카드 몰빵으로 썻고

올해는 신용카드는 혜택받는구역에서만 / 나머지는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도 기회되는대로 하기로 했습니다.(부모님도 왠만하면 제 번호 써주십사 부탁 드릴 예정..)

이외에도 연말정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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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내음
17/02/10 17:28
수정 아이콘
인적공제가 답입니다...
나머지는 너무 자잘해요..
꾼챱챱
17/02/10 17:32
수정 아이콘
부양가족... 부양가족만이 답입니다... 결혼... 출산... 그리고 헬조선... No EXIT...
기다릴게
17/02/10 18:15
수정 아이콘
크크크
17/02/10 17:32
수정 아이콘
인적공제가 답입니다...(2)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경로우대 공제까지 더하니 확 줄어들더라구요. 할머니 의료비 지출까지 다 넣으니 올해 처음으로 원천징수했던 거 다 돌려받습니다.
17/02/10 17:39
수정 아이콘
기부금, 보험, 연금, 신용카드 다 소용없습니다.
인적공제가 답입니다(3).
정지연
17/02/10 17:39
수정 아이콘
인적 공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뭔가를 썼을때 공제받는것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공제받을 수 있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된 항목이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정도입니다. 그외의 항목은 이젠 새로 가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서 제외했고요..
저 것들의 공통점이 저걸로 공제받을려면 공제받는 금액의 수십배~수백배를 써야 한다는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세를 위해 저거에 더 투자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수십배는 더 큰일이죠.. 꼭 필요한게 있어서 가입(구매)할때 공제받을 수 있는쪽으로 알아보는게 최선인데.. 부모님집에 살면 주택자금 대출을 할것도 아니고 보험을 들어서 일년에 수십만원 보험료 내고 세금 몇만원 공제 받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신용카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금액까지만 채우면 공제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무리하게 채울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 명의의 카드나 부모님 번호의 현금영수증도 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 무리해서 글쓴분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세가 되길 기다리거나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솔직히 뭘해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호느님
17/02/10 17:40
수정 아이콘
제 주변에는 대부분 가라 기부금 영수증으로 많이 메우더라구요.
17/02/10 17:41
수정 아이콘
이번에 [부모님이 쓰시는 현금 제 앞으로 하고, 저도 현금영수증 철저히 끊고, 체크카드 많이 사용/신용카드 거의 안사용] 했는데...
물론 관련 부분에서는 300만원(100%) 채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뱉습니다.-_-
인적공제 불가능하신 상태에서 메꾸시려면 전통시장/보험/기부/의료비 정도밖에 없는데(대중교통은 상수라 가정하고), 의료비는 어지간하게 쓰지 않는 이상 기별도 안오고, 보험은 필요없는데 괜히 하는 느낌 들고, 전통시장은 내가 이렇게까지해야되나 현자타임이 오더라구요. 결국 가라 비스무레한 기부 아니면.... 포기했습니다..
칼퇴추구자
17/02/10 17:43
수정 아이콘
인적공제...답이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율곡이이
17/02/10 18:07
수정 아이콘
덧글 보니 연말정산 정말 불합리하네요...
바닷내음
17/02/10 18:25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썼나 돌이켜보면 피가 거꾸로 흐르네요 크크
17/02/10 18:10
수정 아이콘
청약저축이 그나마 좀 괜찮고 가라기부금 영수증 제출이 가능하면 이쪽도 할만합니다.
겨울삼각형
17/02/10 18:18
수정 아이콘
1. 소득공제는 얼마더내느냐 덜내느냐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총소득이 얼마고, 결정새액이 얼마인지로 따져야해요.

2. 인적공제 빼면 큰도움되는건 없습니다.
의료비 400 써야 몇십만원 공제받는정도입니다.

어짜피 써야되는된이면,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서 몰아받는 정도입니다.

3. 연금공제..
이것도 정말 공제받는게 이득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바닷내음
17/02/10 18:22
수정 아이콘
연금공제는 결과적으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스티스
17/02/10 18:24
수정 아이콘
뜬금 궁금한건데 저희 아버지 상황이기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가라로 하면 그 기부금받은 쪽에서는 손해가 없나요? 아버지도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받으셔서 주제가 나온김에...
17/02/10 19:10
수정 아이콘
탈세
유스티스
17/02/10 19:16
수정 아이콘
손해가 탈세라는건가요?..
17/02/10 19:25
수정 아이콘
기부금 영수증을 날조한 이유가 탈세 때문에 아닌까요? 아니면 영수증 위조인가? 법알못이라 잘 알지 못하고 댓글 달아 죄송합니다.
유스티스
17/02/10 19:28
수정 아이콘
음... 가라 기부금 영수증을 만든다고 하길래 그렇게 해주면 그 기부금을 받은 쪽에서는 손해가 없는지가 궁금했던건데, 뭔가 답변의 핀트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17/02/10 19:38
수정 아이콘
종교단체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17/02/10 18:48
수정 아이콘
참고로 기부금 영수증은 나중에 발급처가 관련기관에 보고합니다
1원도 안틀리게
kogang2001
17/02/10 19:01
수정 아이콘
저는 인적공제없이 청약, 연금보험, 기타보험과 어머니께서 현금영수증을 거하게 긁어주셔서 연말정산에서 70정도 돌려받습니다.
김소현
17/02/10 20:10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한도까지만 쓰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쓴다 그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혜택 좋은 신용카드 쓰는게 오히려 더 절약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7/02/10 20:45
수정 아이콘
100% 승리방법이 하나 있지요... 평소에 세금을 많이때면.....ㅠㅠ
서낙도
17/02/10 21:11
수정 아이콘
부양가족도 많은데 세금이 부쩍 늘어서 스트레스 받다가
"그래봐야 연봉의 10프로도 안되는거 깨닫고,
아 별로 안되는구나 "하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17/02/11 11:12
수정 아이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 30세 이하에 중소기업 키워드가 맞으면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엔 소득세 전액이었는데 요즘은 반액인가 보더군요 해당되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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