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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9 18:44
확실하진 않지만 주택이 취득시 시가 3억원 이하 라고 하셨는데요.
주택마련 저축공제 공제요건에 보면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라고 돼있어서 보유하고계신 주택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시가는 3억원 이상 이라서 안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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