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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4 23:02
두서없이 답변드리면
국가장학금같은 경우 필요서류 제출 하면 소득분위가 산정됩니다. 차상위계층 판정받아도 최대로 받을 수있는 금액은 220만원 가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같은 경우 등록금에서 제해집니다. 소득분위산정이 어떤방식으러 되는진 잘 기억이 안나지만 저는 2년간 소득분위산절 받을때 상당히 오락가락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류를 한번 제출하면 다음학기정도는 서류제출안해도 알아서 인정되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서류 제출해야할겁니다. 생각보다 많는 서류를 요구하진않아요 단 전학기 학점이 4.5점만점에 2.75점 이상 돼야하고 한번만 c학점 경고제 라고 해서 2.75이하로 받아도 국장이 나오긴 합니다 학자금 대출같은 경우는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다른 분들은 안그랬다는데...저는 제 계좌로 들어와서 그거 등록금납부계좌로 이체하려니 이체한도 초과됐다고 은행가서 한도 늘린거생각나네요 ...) 받으면서 생활비대출도 최대50인지 최소 50인지 가물하지만 같이 받을 수있습니다. 그걸로 월세몇번 냈던 기억있네요. 학자금대출은 금액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보통 등록금 내는 최대 기한 전까진 돈이 다 들어오기땜에 등록금 못내서 제적당하는 일은 없을거에요 경험상 답변못드리는건 대학입학 첫 학기등록금인데 아마 예상으로는 대입전에 미리 서류넣고 서류검토해서 학점상관없이 소득분위대로 줄 것 같네요.
17/02/04 23:10
찾아보니 금액이올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분위 2분위 260만원 3분위 195만원 4분위 140만원 5분위 80 6분위 60 7.8분위 33만원 정도네요 신입생도 지원해준다고합니다. 유형 1.2 있는데 되는대로 일단 다신청해두시면 손해볼거없어요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11&dirId=110408&docId=268864899&qb=MjAxNyDsi6DsnoXsg50g6rWt6rCA7J6l7ZWZ6riI&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참고하세요
17/02/04 23:41
저는 10년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이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돈이 제 계좌를 스치지도 않도 바로 등록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0만원까지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7/02/04 23:49
지금 신청하면 국가장학금 2차일테고 그러면 2번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아 이제보니 대출하시고 등록금납부이시네요. 이 질문 고대로 내일 전화해보심이 좋겠습니다.
17/02/04 23:57
저는 신입생이 아니고 재학생이라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처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텐데요..
지금이 4일이고 등록이 9일까지인데 괜찮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기간 지나도 등록금 낸다는데 학교에서 안된다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저는 사전신청해서 1월 23일에 이미 대출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하고 등록금 청구를 하고, 대출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돈이 학생을 거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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