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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4 20:02
차량을 인도받을 때 인수증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사인 후엔 인수인은 10일 내에 차량 인수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지워지고 실질적으로 차량의 교환, 환불은 어려워집니다. 꼼꼼한 확인 없이 인수증에 쉽게 사인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구요.
다만 정식 등록판을 달면 차량의 소유권이 완전히 차주에게 넘어가지만, 임시번호판 상태에서는 차량의 소유권이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고려하신다면 썬팅은 몰라도,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매립 등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조사에서 차량에 생긴 문제점의 원인을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으로 몰아갈 수가 있고,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차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17/02/04 20:18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갈 만큼 큰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임시번호판을 달면서 블박 설치하고 운행하는 것은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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