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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2 21:27
디제이유기견님의 수입이 얼마인지, 대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연말 정산을 이미 하셨다면 같은 조건에 주택차입금 추가해서 다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공제로 인해 세금 이득 보는 부분이 대출 이자 차익분(어머니 명의 대출 이자 - 본인 명의 대출 이자)보다 크다면 본인 명의 대출로 돌리는 게 이득이죠. 추가로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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