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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2 10:48
원래 부동산계약은 통상2년입니다 편의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렇게 계약을 한거고 효력은 있는데 1년계약이 지나간이상 2년계약으로 봐야될거같습니다
2017년 2월26일이 만기겠네요 집주인에게 통보했다고하시는데 집주인과 확실히 몇월몇일에 나가겠다고 합의가 되야됩니다 그래야 그날에 보증금을 받을수있으신거죠 그리고 처음 집을 얻으신모양인데 나갈때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집상태나 그런거 확인하고 보증금을 빼줍니다 혼자 멋대로 그렇게 하시면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긴줘야겠지만 딴소리하면서 지급이 늦어질수도있을 확률이 생깁니다 뭐 별다를건없고 계약만료되는건 맞는말씀이시니 문자로라도 알려드린대로 몇월몇일에 나가게 되었다 편하실때 연락주시면 좋겠다 하고 보증금반환등을 논의하시면될거같습니다 통상 원래 계약한 부동산에서 하기는하는데 집주인과 바로할수도 있겠죠 청소깔끔히하시고 고장난거 없으시면 별문제없을겁니다 그리고 짐은 다 빼시고 보증금받으신다음에 비밀번호 알려주시면됩니다 아무튼 이사가시는날 오전에 약속을 잡으시던가 그날에 처리해야 별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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