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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1/28 03:41:14 |
Name |
이사무 |
Subject |
[질문] 황당하게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실제로 1주택입니다) |
부모님(+저희 가족)이 작년초에 원래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튼 1가구 1주택 인 상황이고 , 얼마 전에 지난 번에 판 집에 대한 양도세를 내려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얘길 듣게 됐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꽤 됐고, 6 여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눠 받았습니다.
- 어머니 껜 외할머니에게 갔던 땅 일부가 유산으로 상속이 됐는데, 이 땅이 예전에 어머니의 삼촌(외조부님 동생)
및 사촌에게도 75%정도의 지분으로 증여가 됐고요.(어머닌 25%로 상속)
- 참고로 땅도 규모가 얼마 안되는 몇 십 평이고, 싯가도 정말 얼마 하지도 않는 땅이라 세금도 미미해서 어머닌 신경도 안 쓰시던 곳 입니다.
(아마 , 몇 년 간 세금을 내면서 주택세 라거나 그런 항목으로 나왔을 듯 한데, 액수가 너무 낮고 그리 생각을 안해보셔서 제대로 못 보신 듯 하고요.)
- 그런데 어머니의 삼촌 네 집에서 본인 소유이기도 한 땅이니 그 곳에 가건물을 올리고 (법적으로 주상복합개념인듯)
누군가에게 가게를 내줬나 봅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땅도 작아서 말이 주상복합개념이지, 그냥 허름한 가게 하나 정도 같더군요.
- 어머니나 저희 가족은 저런 일이 있는 지도 몰랐고, 심지어 저 가게에서 세라고도 한 푼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 원래 있던 집이...그래도 집값이 좀 나가던지라, 1 가구 2주택 양도세를 내게 되면 실액수가 엄청 큽니다;;;;; 당장 내기도 힘들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무마할 방법이 없나해서요.
요약하면, 어머니 친척분들(75%소유)이 어머니(25%) '동의없이' 가건물을 올리고 가게를 내서 세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어머닌 몇 년간 알지도 못 했고, 돈도 백원도 못 받은 채 모르고 사시다가 이번에 집을 매매하고 새로 산 집에 이사오면서
양도세를 내려니 1가구 2주택이라며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된 상황입니다;;;
액수도 너무 황당할 정도로 크고, 당장 낼 상황도 아닌데.... 무엇보다 부모님이 고의로 한 행동이나 사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리 되니 가족들이 설 부터 멘탈이 나간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연휴에 그 동네를 가셔서, 여러 확인 및 증거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다 라는... 등의)를 챙기실 모양인데
그래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런 상황은 아무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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