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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5 16:47
특별한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셨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엄밀히는 '지연손해금'입니다만)가 5%라는 의미구요. 본문이 좀 애매하게 쓰여있어서 이런 답변을 적으신 것 같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5%를 넘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계는 25% 구요. 그 안에서야 협상하기 나름이겠죠.
17/01/25 15:35
1) 1금융권도 대출의 종류(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대출이라면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천차만별입니다. 작성자님께서 근저당을 잡았다고 하셨으니 일단 담보대출성격이라고 보고 주택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 요즘 3프로대입니다.
2) 맞습니다. 원금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월에는 이자+원금을 내는 원리이고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기때문에 상환할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3) 1달 연체후 경매로 처분시 4200만원 받으실수 있는 금액이 최고 금액이지 꼭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3500만원과 그에 대한 약속된 1달 이자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시간/비용(추심 및 경매 절차)을 추가하셔서 받으시는거지 4200을 다 가져가시는 원리는 아닙니다.
17/01/25 15:42
1. 3프로대라는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모두 그런건가요?
2. 감사합니다. 3. 그럼 제가 받는 달 기준 원금+이자+근저당잡을때 발생한 서류처리비용 60만원정도는 받을수 있는거겠네요.
17/01/25 15:46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시는 건가본데.. 이자를 어떻게 하기로 약정을 안하신건가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가 아니라 빌리는 사람하고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서로 남겨놓으셔야지 나중에 이자 얼마로 하기로 했다 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17/01/25 15:49
근저당이 어제부로 접수완료되서 이자에관한 약속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변호사사무실에서 따로 공증?은 안받아도되고 서로 각서를 쓰면 된다고해서 쓸 계획입니다.
17/01/25 16:12
한달연체에 경매처분은 채무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일텐데.. 뭐 서로 얘기해서 합의하면 되겠죠..
연체이자도 미리 합의를 봐 두시는게 좋을듯하구요.
17/01/25 16:32
횡령+사기+절도로 발생한 채무액이라 근저당으로 합의본겁니다.
마음같아서는 당장 경매넘기고 돈받고 싶지만 최대한 배려해준거라 저정도 불리한 조건정도야 감수하겠죠.
17/01/25 16:45
개인적으로 공감되네요..
악질 범죄 저지른사람은 구석까지 몰지않으면 절대 토해내지 않아요 일반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됍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시길
17/01/25 16:58
이자제한법 상의 연25%의 제한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적용되는데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의문입니다(적용이 되면 25%제한을 받지만, 적용이 안되면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율은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이긴한데(합의가 없으면 연5%) 민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소장부본이 상대방한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15%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15%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경매를 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게 되는데 본인의 순위에 남은돈이 채권최고액을 넘는다면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금과 + 그동안 받지 못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합산한 돈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하고 동순위로 배당받게 되는데 우선변제권자(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하고도 남은 액수가 채권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모자라면 각자의 남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17/01/25 17:30
감사합니다. 근저당잡은 주택시세는 최소 2억초반이고, 1금융권 근저당최고액1억여원 다음으로 저밖에없어 2순위 입니다. 이자는 하한 10프로로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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