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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 14:10
150을 넘겼다고 150이 다 공제되는게 아니라 차액만큼만 공제되기 때문에 6만원짜리 진료를 받으면 1만원 공제를 받는셈이죠..
거기다 이거는 작년 12월까지 진료받은거에 대해 공제를 받는거라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7/01/20 14:54
1. 신용카드와 달리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합산가능합니다. 위의 답변과 같이 3%이상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한쪽으로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2. 식구 중에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아닌 분,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할아버지, 할아버니, 외할어버지, 외할머니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인적공제가 크다보니 보통 다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을 확률이 높아서 의료비 합산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3. 가족 중에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등록을 하고 의료비를 모아 합산하는 편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7/01/20 15:38
역시나 1. 의료비 공제는 어렵다 2. 인적공제가 최고다. 로 결론이 나네요. ㅠㅠ
답변주신 정지연님(지난 번에 이어 제 글에 또 답글 달아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cald님, 모모스2013님(올려주시는 칼럼 잘 보고 있습니다.), 겨울삼각형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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