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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2 20:12
이사할시 승강기 사용료를 내는건 봣어도
공사하는데 승강기 사용료?? 그거 관리규약 제대로 봐보시고요 시나 이런데 민원 한번 넣어보세요 입대위가 결정권한이 있지만 그건 모두 관리규약에 근거해야 하거든요
17/01/13 09:30
몇일 공사하고 이용하느냐라던지.
엘리베이터에 흠집 안나게 뭔가 설치해준다던지 조건에 따라다르겠지만 아파트마다 달라서.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지만요 ㅜㅜ
17/01/14 21:37
후기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그런거에 정해진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거는 강하게 얘기하면-_-;;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같은 라인 아래층 분도 안내셨다고 하고요. 인테리어 업체어서도 말하기를 '이게 리모델링을 원해서 하는게 아니라 아래층 물 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것이다' 는 요지로 말하면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물새는거때문에 수리하는게 맞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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