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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2 19:21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는 당연히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서비스가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구글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17/01/12 19:23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2057?hl=ko&ref_topic=2803138
웹상으로 유튜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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