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08 13:59:07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노동청 임금체불 관련 신고보신분 있나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08 14:22
수정 아이콘
증거라는게 더 있을수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걸 받은 그대로 그날 통장에 입금하시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귀찮으니 통장으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 해보시던지요.
(아무래도 통장에 찍히는게 가장 증빙으로는 확실하겠죠.)
그리고 일했다라는건 일 시작이랑 끝만 확인되면 중간에 결근이나 이런건 대표자가 입증해야하는거 일거 같은데..
평소 통화녹음정도만 해도 충분할거 같은데요?
밥오멍퉁이
17/01/08 14:43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임금지급 사실 증명이 제일 중요하고요.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어차피 일한게 증빙되고 일에대한 지속적인 관리/책임/지시 등 실질적 지휘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임금은 사장측이 얼마라도 줬다고 해야 체불임금 덜 내는거라 그쪽에서도 돈 얼마간 줬다고 할겁니다.

그리고 상시대기개념이나 실질적 지휘근로관계의 경우에도 양측 말을 다 들어보기 때문에 생각처럼 속 시원하게 감독관이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건 아니고요. 판례 몇 가지에 의존해서 방향을 잡을 뿐이지 개싸움으로 가면 결국 검찰수사 까지 넘어갑니다.
밥오멍퉁이
17/01/08 14:5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과태료랑 최저임금 위반 벌금 합친 금액보다 체불임금이 높으면 그냥 안주고 뻐기는 업자도 많고요. 서로 의견다툼이 심하면 최소 3개월~6개월 이상 잡으셔야 합니다. 또 노동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하시는 시간 중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나 사실의 빈도가 낮거나 희박하고, 하루의 일과업무량이 재량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자신이 근무와 휴식의 자율성을 담보받고 상시 보고체계와 지속적 관리감독하에 놓여져 있다는 증빙이 약하면 근로자성 입증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설령 근로자성 입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노동대기시간을 노동시간에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로의 의무나 지휘 감독하에 놓여져 있는 증거들이 너무 희박하면 근로시간을 100%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보전의 명목으로 숙식제공 등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에 넘어가면 임금체불금을 다 받고 숙식제공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글쓴분께 다시 민사를 걸어서 받아내지만, 노동부 진정 단계에서는 숙식제공에 대한 임금보전을 그냥 합의단계에서 계산한 후 체불임금을 주는 쪽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가시게 되면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센 쪽이 더 유리하고, 따라서 증거물의 채집과 고시원 이용객들이나 동료 일하는 이들의 증언도 구해놓으셔야 합니다. 또, 본인이 이러한 임금과 계약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서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는지(그러니까 계약단계에서 구두로 공부와 숙식이 주 목적이고 다만 관리나 청소의 간헐적인 잡무를 해결해주는것에 대한 댓가로 소정의 금전을 지불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일 저런 내용에 동의한 증거가 있다면(공고나 면접시 구두나) 사장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빡세게 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많아야 계약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생각보다 쉽다면 쉽고 까다롭다면 까다로워요. 또 감독관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업주와 얘기해 본 적 있는지를 묻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과정까지 넘어가시는데 체불임금 자체를 인정받으시면 노동부에서 최대 300까지는 선지급 하는 제도가 있을겁니다. 근데 대체로 합의하는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재판과 민사상 과정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건 재수없으면 쫑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니 잘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하신 만큼 정당한 임금 꼭 지불받으시길 바랍니다.
17/01/08 15:38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아마 근로자성이 15년도부터 고시원같은데도 적용되는 걸로 알아요.
밥오멍퉁이
17/01/08 17:30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분쟁을 겪어봤는데, 근로자성은 단순히 어떤 직종이라고 근로자다 아니다가 아니고 8가지 정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두고 따져보는거라 그렇게 보실일은 아니에요.
정공법
17/01/08 15:11
수정 아이콘
사장이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한달 1번쉬고 55만 받으신다는 글 저번에 올리셨다가 지우신분 아닌가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이겨서 계산할때 아무리
11시 12시에 잔다고 처도 임금 계산시에는
9시~18시까지 8시간 x 최저시급 x일한날짜수 +주휴수당 - 방값
으로 계산해서 덜 받은만큼 나오기때문에
계산상 하루 4시간 근무하신 님은 신고해봤자 아무의미가없어요

그리고 청소같이 노동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구요
17/01/08 15:39
수정 아이콘
계산을 이상하게 하셨네요. 충고는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15년도부터 다될걸요?
정공법
17/01/08 15:41
수정 아이콘
계산이 이상한게아니라 다른 고시원 카페같은 곳에서 임금채불후기 보면 다 저렇게 계산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사장이 근무 안서고 본인이 24시간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한달 70~80받으면서 일하다가 신고해서 체불임금 받으신 거구요
17/01/08 15:51
수정 아이콘
방값까지 다까는 건가요?. 근데 그 시간도 대기개념인데

그리고 죄송한데 사장하고 저 일하는 시간대하고 받는 돈 삭제해주세요
17/01/08 15:52
수정 아이콘
고시원 까페 어디인가요?
IRENE_ADLER.
17/01/08 21:45
수정 아이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자세히 알아보시길. 고시원에서 근무한 것도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모든 경우에 된다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판단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17/01/10 10:24
수정 아이콘
15년도부터 다될걸요?
IRENE_ADLER.
17/01/10 11:24
수정 아이콘
음.. 윗분들도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계속 같은 답변만 하시는군요. 알아보셔서 나쁠 게 없으실텐데.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불과 작년에도 근로자성 입증 문제로 곤란을 겪어 질문하는 글이 여기 질게에 올라온 바 있어요. 근로자성 입증이 그렇게 맘처럼 쉽지 않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6168 [질문] 게임을 실행하면 컴퓨터가 꺼져요.. [10] 여행7628 17/01/08 7628
96167 [질문] 윈10에서 업데이트 안 뜨게하려면 어떻게하나요? [1] 해피바스2190 17/01/08 2190
96166 [질문] 롤 만화를 찾습니다!! [1] 비오는거리2425 17/01/08 2425
96165 [질문] AOA 이번 음원 참패.. 정말 노래들이 별로신가요? [28] LG.33.박용택5135 17/01/08 5135
96164 [질문] [워크3] 그런트는 어느정도 성능의 유닛일까요? [7] Waldstein4085 17/01/08 4085
96163 [질문] 영단기 신토익 무료배포교재(주황) VOCA 쿠폰번호 구하고있습니다 [11] 배고픕니다8531 17/01/08 8531
96162 [질문] University, College, Institute 차이 [4] 따루라라랑3903 17/01/08 3903
96160 [질문]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16] 삭제됨5285 17/01/08 5285
96159 [질문] 데스크탑 PC에 있는 동영상을 간편하게 거실 TV에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6] 아이언맨6838 17/01/08 6838
96158 [질문] 음반을 mp3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컴퓨터가 재부팅 됩니다. [2] 있잖아. 그거해봐2755 17/01/08 2755
96157 [질문] 갤s7 18에 산거면 잘산건가요? [33] 삭제됨5373 17/01/08 5373
96156 [질문]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49] 김낙원5324 17/01/08 5324
96155 [질문] 노래 제목 추리 부탁드려요. [1] E1E7EN1970 17/01/08 1970
96154 [질문] [스타1] ASL 직관 분위기 [2] 솁첸코3709 17/01/08 3709
96153 [질문] 무료 변호상담 같은게있나요? [5] 삭제됨3000 17/01/08 3000
96152 [질문] 새로운 하드를 달면 Missing operation 어쩌구 뜨면서 부팅이 안됩니다. [14] 비익조2727 17/01/08 2727
96151 [질문] 노동청 임금체불 관련 신고보신분 있나요? [13] 삭제됨4335 17/01/08 4335
96150 [질문] [미국스포츠] 오래 응원할만한 연고팀 찾아주세요 [5] 쉘든3585 17/01/08 3585
96149 [질문] 매직아이 보는 요령이 있나요? [8] AminG4286 17/01/08 4286
96148 [질문] PC 재부팅 불가 [7] Lainworks3977 17/01/08 3977
96147 [질문] 정확히 이 곳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3] 총사령관3211 17/01/08 3211
96146 [질문] [스타1] 전성기 시절 스갤은 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24] 난자신있다7786 17/01/08 7786
96145 [질문] [LOL] 최근 라인별 챔프 추천 부탁드립니다. [2] 하얀사신3083 17/01/08 308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