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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8 14:22
증거라는게 더 있을수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걸 받은 그대로 그날 통장에 입금하시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귀찮으니 통장으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 해보시던지요. (아무래도 통장에 찍히는게 가장 증빙으로는 확실하겠죠.) 그리고 일했다라는건 일 시작이랑 끝만 확인되면 중간에 결근이나 이런건 대표자가 입증해야하는거 일거 같은데.. 평소 통화녹음정도만 해도 충분할거 같은데요?
17/01/08 14:43
기본적으로 임금지급 사실 증명이 제일 중요하고요.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어차피 일한게 증빙되고 일에대한 지속적인 관리/책임/지시 등 실질적 지휘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임금은 사장측이 얼마라도 줬다고 해야 체불임금 덜 내는거라 그쪽에서도 돈 얼마간 줬다고 할겁니다.
그리고 상시대기개념이나 실질적 지휘근로관계의 경우에도 양측 말을 다 들어보기 때문에 생각처럼 속 시원하게 감독관이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건 아니고요. 판례 몇 가지에 의존해서 방향을 잡을 뿐이지 개싸움으로 가면 결국 검찰수사 까지 넘어갑니다.
17/01/08 14:51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과태료랑 최저임금 위반 벌금 합친 금액보다 체불임금이 높으면 그냥 안주고 뻐기는 업자도 많고요. 서로 의견다툼이 심하면 최소 3개월~6개월 이상 잡으셔야 합니다. 또 노동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하시는 시간 중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나 사실의 빈도가 낮거나 희박하고, 하루의 일과업무량이 재량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자신이 근무와 휴식의 자율성을 담보받고 상시 보고체계와 지속적 관리감독하에 놓여져 있다는 증빙이 약하면 근로자성 입증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설령 근로자성 입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노동대기시간을 노동시간에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로의 의무나 지휘 감독하에 놓여져 있는 증거들이 너무 희박하면 근로시간을 100%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보전의 명목으로 숙식제공 등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에 넘어가면 임금체불금을 다 받고 숙식제공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글쓴분께 다시 민사를 걸어서 받아내지만, 노동부 진정 단계에서는 숙식제공에 대한 임금보전을 그냥 합의단계에서 계산한 후 체불임금을 주는 쪽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가시게 되면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센 쪽이 더 유리하고, 따라서 증거물의 채집과 고시원 이용객들이나 동료 일하는 이들의 증언도 구해놓으셔야 합니다. 또, 본인이 이러한 임금과 계약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서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는지(그러니까 계약단계에서 구두로 공부와 숙식이 주 목적이고 다만 관리나 청소의 간헐적인 잡무를 해결해주는것에 대한 댓가로 소정의 금전을 지불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일 저런 내용에 동의한 증거가 있다면(공고나 면접시 구두나) 사장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빡세게 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많아야 계약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생각보다 쉽다면 쉽고 까다롭다면 까다로워요. 또 감독관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업주와 얘기해 본 적 있는지를 묻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과정까지 넘어가시는데 체불임금 자체를 인정받으시면 노동부에서 최대 300까지는 선지급 하는 제도가 있을겁니다. 근데 대체로 합의하는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재판과 민사상 과정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건 재수없으면 쫑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니 잘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하신 만큼 정당한 임금 꼭 지불받으시길 바랍니다.
17/01/08 17:30
저도 비슷한 분쟁을 겪어봤는데, 근로자성은 단순히 어떤 직종이라고 근로자다 아니다가 아니고 8가지 정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두고 따져보는거라 그렇게 보실일은 아니에요.
17/01/08 15:11
사장이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고
한달 1번쉬고 55만 받으신다는 글 저번에 올리셨다가 지우신분 아닌가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이겨서 계산할때 아무리 11시 12시에 잔다고 처도 임금 계산시에는 9시~18시까지 8시간 x 최저시급 x일한날짜수 +주휴수당 - 방값 으로 계산해서 덜 받은만큼 나오기때문에 계산상 하루 4시간 근무하신 님은 신고해봤자 아무의미가없어요 그리고 청소같이 노동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구요
17/01/08 15:41
계산이 이상한게아니라 다른 고시원 카페같은 곳에서 임금채불후기 보면 다 저렇게 계산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사장이 근무 안서고 본인이 24시간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한달 70~80받으면서 일하다가 신고해서 체불임금 받으신 거구요
17/01/08 21:45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자세히 알아보시길. 고시원에서 근무한 것도 근로자성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모든 경우에 된다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판단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17/01/10 11:24
음.. 윗분들도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계속 같은 답변만 하시는군요. 알아보셔서 나쁠 게 없으실텐데.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불과 작년에도 근로자성 입증 문제로 곤란을 겪어 질문하는 글이 여기 질게에 올라온 바 있어요. 근로자성 입증이 그렇게 맘처럼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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