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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4 23:20
기본이 100인데 상여가 최대 50임
나는 늘 150을 받았음 내 상여를 50이 아닌 다른 금액을 주려고 함 30으로 하려고 함 이건 정당하다 아니다를 논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게 아니라 내 월급이 150임. 근데 뭔가의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려고 함 이면 부당하다고 볼수 있을겁니다. 결국 성과급 상여가 조정되냐 기본급이 조정되냐 문제죠
17/01/04 23:45
실적인정에 따른 급여 조정이라면 실적을 고의적으로 인정안하고 내리는 상황으로 끌고가려고 할텐데 많이 갑갑하시겠네요
조직 특성상 오너 마음대로인데 그나마 오너가 실적인정을 지속적으로 한다는데서 위안을 찾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17/01/04 23:23
성과급 상여 원칙이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 원칙에 맞게 준다면 내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건 정당하지 않은 거죠. 저도 직장에서 보스가 꼴통이라서 우리 부서에만 성과급을 적용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윗대가리가 꼴통이고 말이 안통하면 답이 없어요.
17/01/04 23:35
흐 다들 글케 말하는데ㅜㅜ
그게 정말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이러다 틩겨나갈까봐 (사표) 진짜 왕 스트레스네요 다른 아무 문제가 없는데
17/01/05 08:53
말은 안되는데.. 뭐 아직 실제로 성과급을 깎진 못하셨잖아요..
저는 2년동안 200-300 정도 깎여봤는데 노답이에요.. 소송까지 생각은 해봤는데 --;; 에휴.. 다만 그 꼴통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원상복구될 듯 한데.... 그냥 '니가 그래봐야 아직 못깎았지?' 하면서 정신승리하는게 유일한 방법인듯..
17/01/05 09:12
실적이 좋으신거 보면 상당한 능력이 있으실텐데, 부서장하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너하고 면담을 한 번 하세요.
부서장하고 오너 입장은 서로 다를테니까요.
17/01/07 10:40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그렇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깎고서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절차와 그에 따른 증빙이 필요한데, 이 수고가 만만치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서장이 임의로 이를 조정하거나, 혹은 오너가 이를 조정한다면 노동부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혹 부서장이 위와 같은 사유로 면담을 요청한다면, 필히 녹취를 하셔야합니다. 2년 남았다고 하지만, 하루만에도 모든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셔야합니다.
17/01/07 14:02
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니 진짜 안심되네요
진짜 삭감하면 어쩌지 해서 겉으론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맘에 걸려있었거든요 녹취도 기억하고 있을게요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글 올린 거 잘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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