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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31 15:44:10
Name 투개월
Subject [질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내년이면 앞자리가 3으로 바껴서 그런지 마음이 뒤숭숭한데요

마음도 뒤숭숭한 2016년 마지막날에 불현듯이 연말정산이 생각나 질문드려봅니다.

질문 1. 의료비같은 경우, 어머니(만60세미만)가 지출한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으려면
조건 (1) 어머니가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있어야한다.
       (2) 본인(저) 카드로 어머니의 의료비를 결제해야한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현재 아버지께서 어머님을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놓은 상태니 저는 어머님 의료비를 못받는것이 맞겠죠?

질문 2.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로 올려놓은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쓴 신용카드 내역을 제가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등본상 부모님과 같이 동거중)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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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31 16:50
수정 아이콘
둘 다 안됩니다.
마음의소리
16/12/31 22:15
수정 아이콘
넵! 답변감사드립니다
이혜리
17/01/01 00:38
수정 아이콘
의료비의 경우 공제대상자로만 올려져있으면 카드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개월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카공제 둘다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어머님이되어있지않아서 해당되는게 전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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