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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1 00:38
의료비의 경우 공제대상자로만 올려져있으면 카드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개월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카공제 둘다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어머님이되어있지않아서 해당되는게 전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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