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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28 13:27:07
Name LA
Subject [질문]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써달라는데
자세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혀에 생긴 종기로 인해 종기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5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었고 5만원 정도 나와서
실비보험(1년연납, 갱신형) 혜택을 처음으로 받아보자 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내용에 비염 영향으로 인한 종기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그 비염 부분에 보험회사에서 태클이 걸리고
(가입 당시 실수로 비염이 있다고 체크를 못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했으니 알아봐야겠다며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6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길래 전 수술받았던 이비인후과 진료기록만 열람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6장을 요구하는데
기분이 찝찝해서 보류해뒀습니다.

이번 5만원 수술 보험금 청구는 포기한다니까 나중에 다른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이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에 사인해줘야
보험금을 타낼수 있으니 차라리 지금 시원하게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시기 문제이지 사인을 해야 보험금을 받는다는건데... 해당 병원도 아니고 6장이나 해야한다는 점에서
많이 찝찝합니다. 2장 해드리면 안되냐고 하니 6장을 고수합니다.

결국 그 설계사 말대로 수그리고 사인해야할까요? 아님 해약하고 다른 실비보험을 알아봐야할까요?
거기에서도 진료기록 열람동의를 요구하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보험에 대해 아는게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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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8 13:33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갱신형이다 보니 보험료 상승이 걱정되는데 대신 이걸 들었던 저희 어머니는 상승분은 고정이라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카디르나
16/12/28 13:36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요. 그리고 당장 5만원 포기한다 하셨는데, 어차피 다른 보험도 아니고 실비보험은 돈을 나중에 환급받거나 그런것도 아닐테고 그때그때 진료 받은 돈들을 받기 위함인데, 그걸 포기하시면 소용이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여 진료기록에 보험사에서 불리하게 볼 만한 것들이 많으신지요? 그렇다면 다른 보험사 실비보험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실비보험 자체를 포기하시고 다른 보험을 드시는 편이 낫지요. 그리고 보험료 상승분이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갱신때마다 상승되는 비용이 미리 정해져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승을 안하는 건 아니고, 대신 그때그때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고정으로 적용해놓는다라는 거지요.
16/12/28 16:11
수정 아이콘
카디르나// 제가 다른 실비보험을 말한건 진료기록 공개 때문이었는데 뒤져보면 또 걸릴 사항이 있을것 같아서요.(어머니 부탁으로 한건데 내용도 안보고 그냥 전 싸인만 함). 비염만으로는 해지시킬 것 같지 않은 뉘앙스였지만 또 나온다면 해지당할 확률도 높을텐데 굳이 진료공개하느니 깔끔히 새로 가입할까 해서요. 물론 그때는 자세히 체크하고 제가 걸릴 이유는 만들지 말아야겠죠.. 근데 원래 그 당시 질문사항에 대한 사본은 주지 않는건가요? 어떻게 체크했는지 모르는데 사본이 없네요. 단지 체결서랑 혜택내용, 부담금, 환급금 정도 적힌 문서만 있는데
최강한화
16/12/28 15:00
수정 아이콘
보험계약 언제하셨는지요? 이 상황은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하려고 달려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16/12/28 16:12
수정 아이콘
최강한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cadenza79
16/12/28 15:13
수정 아이콘
1. 서명 안 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계약위반이 됩니다.

2. 즉 보험금은 못 받습니다. 약관에 회사가 요구하면 진료기록열람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효가 되지 않는데, 현행 의료법상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을 임의로 볼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의 정보평등을 위해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일방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타방은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니 보험금을 안 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3. 가끔 인터넷에 동의 안 해도 된다는 찌라시류 글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보험 등의 배상책임보험과는 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그 보험사와 내가 계약한 바 없기 때문에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결국 동의서를 안 써 줘도 계약위반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계약당사자인 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조회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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