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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8 13:33
그리고 갱신형이다 보니 보험료 상승이 걱정되는데 대신 이걸 들었던 저희 어머니는 상승분은 고정이라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16/12/28 13:36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요. 그리고 당장 5만원 포기한다 하셨는데, 어차피 다른 보험도 아니고 실비보험은 돈을 나중에 환급받거나 그런것도 아닐테고 그때그때 진료 받은 돈들을 받기 위함인데, 그걸 포기하시면 소용이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여 진료기록에 보험사에서 불리하게 볼 만한 것들이 많으신지요? 그렇다면 다른 보험사 실비보험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실비보험 자체를 포기하시고 다른 보험을 드시는 편이 낫지요. 그리고 보험료 상승분이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갱신때마다 상승되는 비용이 미리 정해져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승을 안하는 건 아니고, 대신 그때그때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고정으로 적용해놓는다라는 거지요.
16/12/28 16:11
카디르나// 제가 다른 실비보험을 말한건 진료기록 공개 때문이었는데 뒤져보면 또 걸릴 사항이 있을것 같아서요.(어머니 부탁으로 한건데 내용도 안보고 그냥 전 싸인만 함). 비염만으로는 해지시킬 것 같지 않은 뉘앙스였지만 또 나온다면 해지당할 확률도 높을텐데 굳이 진료공개하느니 깔끔히 새로 가입할까 해서요. 물론 그때는 자세히 체크하고 제가 걸릴 이유는 만들지 말아야겠죠.. 근데 원래 그 당시 질문사항에 대한 사본은 주지 않는건가요? 어떻게 체크했는지 모르는데 사본이 없네요. 단지 체결서랑 혜택내용, 부담금, 환급금 정도 적힌 문서만 있는데
16/12/28 15:13
1. 서명 안 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계약위반이 됩니다.
2. 즉 보험금은 못 받습니다. 약관에 회사가 요구하면 진료기록열람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효가 되지 않는데, 현행 의료법상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을 임의로 볼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의 정보평등을 위해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일방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타방은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니 보험금을 안 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3. 가끔 인터넷에 동의 안 해도 된다는 찌라시류 글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보험 등의 배상책임보험과는 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그 보험사와 내가 계약한 바 없기 때문에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결국 동의서를 안 써 줘도 계약위반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계약당사자인 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에서 조회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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