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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8 09:20
사람 있었어도 다쳤을정도로 부딪친게 아니고 그냥 접촉 정도면 뺑소니 적용안됩니다. 그정도 사고였으면 정말 짜증나지만 보험처리 외에는 딱히 뭔가 안겨줄게 없습니다.
16/12/28 10:00
우선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셔야 할거에요
제가 알기론 이라세오날 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고접수를 통해 벌금이나 벌점 등 가해자에게 정의구현(?)은 실행 시킬 수 있겠지만 작성자님께서 바라시는 보상에 관해서 금액으로 환산할 만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드실거에요 가해자가 순순히 대인접수를 해 준다면 그에 따른 약간의 보상액 정도 기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6/12/28 10:55
일단 뺑소니는 성립됨니다
피의자가 다시 돌아와서 확인후 도망갔다면 그걸로 엮어들어갈수도 있구요. 자세한건 경찰서가셔서 형사님과 상의해보시는게 빠름니다.
16/12/28 13:14
답변 다들 감사드립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출입관리쪽에 차량번호 확인요청해놓은 상태고 차는 범퍼에 기스나있는정도네요~ 회사에서 확인이 안될경우 경찰에 사고접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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