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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12 14:18:26
Name 스피릿
Subject [질문] 지인이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지알여러분. 제 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 지인이 점심시간에 회사사람들과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차는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건널목을 건너려던 중 차가 서행해서 오길래 당연히 멈출줄 알고 직장동료와 길을 건넜는데, 멈추지않고 밀고들어왔답니다.

직장동료와 함께 치였는데 직장동료는 차의 옆으로 밀려나갔고,제 지인은 차에 부딫혀 넘어진후 차가 멈추지않고 계속 들어와 앞바퀴가 오른쪽다리를 타고 오른쪽 어깨까지 지나가서야 멈췄습니다 (얼굴쪽으로 앞바퀴가 왔는데 피해서 어깨를 지나 멈췄다고 합니다)

차가 최초에 부딪히고 멈추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앞서 돌아가던 회사 동료들과 (3그룹정도로 거리를 두고 복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뒤에 오던 동료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차를 들어서 지인을 꺼냈다고 합니다. 금방 앰뷸런스가 와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고를 낸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썼다고 합니다. (회사동료중 몇명이 가서 조서 작성을 함께 했다고 하네요. 담당 형사의 전화번호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오른쪽 무릎은 골절이 되서 나사를 박아야한다고 하고, 2,3,4번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간을 스쳐서 상처가 났고, 폐에도 상처를내 피가 고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지인 및 가족들도 처음 겪는일이라 다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지알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는 현재 가해자의 보험코드를 받아서 병원에 알려줬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은 이걸로 다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실로 옮기면 어머님이 간병을 하실것 같은데 간병인 식사도 그 비용에 포함되는지요?)

2. 중간에 치료비 정산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금 현재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있고 또한 나이도 젊은데 (삼십대초반 여성) 무릎관절에 나사를 박은것도 있고 후유증도 예상되는데 민사합의를 봐야할것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고, 합의 시기는 언제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합의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형사합의는 어느 시기에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금액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는 궁금합니다.

5. 가해자는 현재 미안하다는 연락한통 없습니다. 정말로 괴씸한데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면서 사고가 난건 자기가 눈이 안보여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서행을 했고, 두명이나 서있었는데 안보였다는 말은 거짓말일거라고 합니다. 거기다 치고나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간것역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이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 제가 걱정하는 것중 하나는 지인의 가족들(아버님)이 이 사고에 대한 이해가 잘안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가요. 전 제 지인이 성인이니까 본인이 하라고 했지만, 아픈관계로 아버님이 처리할것 같으신데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고로우시겠지만, 현재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인쪽에서 움직여야할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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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 15:56
수정 아이콘
자세한 것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저희 어머님도 횡단보도에서 차에 다치셨는데 합의없이 지금까지도 병원비 보험으로 처리해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계속 합의해달라고 보험사에서 오는 모양인데 아예 안하시고 한 3년 치료하셨어요. 형사합의도 안했는데 아마 벌금형이 나온걸로 알고 있구요, 형사처리에 대해서는 우리쪽엔 안알려줬습니다;;
서낙도
16/12/12 16:23
수정 아이콘
주워들은 바로는..
1.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다 낼 겁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부담할수도 있을 건데, 횡단보도라면 그런일은 없을 거고요.
간병관련 사항은 모르겠네요.
2.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3.민사는 보험사에서 연락올거고. 일반적으로 치료 끝나고 하라고 하더군요.
4.형사는 잘 모르겠네요.
5.괴씸한 것은 맞는데, 안보였다는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사람있는거 보고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던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던가, 길을 찾느라 다른데 봤다던가.... 그럴거예요.
그런데, 안 보였다고해서 과실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딱히 움직일 것보다는 민사합의든 형사합의든 천천히 알아보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합의 안하면 아쉬운쪽은 가해자입니다..
수지느
16/12/12 16:28
수정 아이콘
일단 아버지께 무슨소리를 듣더라도 먼저 합의를 하지말라는걸 반드시 인지시키셔야합니다.

다른거 이것저것 많이 말하는것보다 합의를 하는순간 더이상 돌이킬수없는거니까 합의하는것만큼은 나중에 최대한나중에 모든조건들어보고

다른사람들과도 전부얘기해보고 마지막 마침표찍는거란걸 인지시키셔야합니다.

일단 합의해주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부터 시작해서 합의를 안해줘서 그사람이 어떻느니 동정표를 구하기도하면

일단 합의해준다고 뭐 큰일나겠어 하면서 넘어가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다른것보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 놓으셔야 억울할일이 생기지않습니다
cadenza79
16/12/12 16:41
수정 아이콘
1-2.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종합보험이면 수술비를 포함하여 모든 치료비는 다 배상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더 지급한 치료비만큼 다른 항목에서 빼는 것일 뿐이고 치료비는 다 나옵니다.

3. 사고내용상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종결 후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합의 여부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종결 전에 미리 합의하자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4. 형사합의는 피고인이 하자고 찾아올 겁니다. 그 전에 미리 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과실범이라 과거에 전과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사안으로 보아 초범이라면 실형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6.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가 얼마나 날지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치료종결 무렵에 장해판정 받고(지금은 증상미고정 상태라 판정불가입니다) {평생 벌 돈 × 장해율 × 피해자 과실비율}의 금액에 중간이자를 공제한 만큼(수십년 후의 것까지 미리 받는 것이므로 연 5%의 이자를 미리 빼게 됨)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입원치료기간은 벌 수 있었던 돈 전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을 뺀 만큼이 배상됩니다. 그 액수가 웬만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에 동의하고 합의로 종결되며, 액수가 크면 민사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무렵에는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조금은 인정될 겁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정차하는 걸 보고 서행하는 것만 보고 건너버렸으니까요. 다만 그 비율이 크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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