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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 15:56
자세한 것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저희 어머님도 횡단보도에서 차에 다치셨는데 합의없이 지금까지도 병원비 보험으로 처리해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계속 합의해달라고 보험사에서 오는 모양인데 아예 안하시고 한 3년 치료하셨어요. 형사합의도 안했는데 아마 벌금형이 나온걸로 알고 있구요, 형사처리에 대해서는 우리쪽엔 안알려줬습니다;;
16/12/12 16:23
주워들은 바로는..
1.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다 낼 겁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부담할수도 있을 건데, 횡단보도라면 그런일은 없을 거고요. 간병관련 사항은 모르겠네요. 2.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3.민사는 보험사에서 연락올거고. 일반적으로 치료 끝나고 하라고 하더군요. 4.형사는 잘 모르겠네요. 5.괴씸한 것은 맞는데, 안보였다는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사람있는거 보고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던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던가, 길을 찾느라 다른데 봤다던가.... 그럴거예요. 그런데, 안 보였다고해서 과실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딱히 움직일 것보다는 민사합의든 형사합의든 천천히 알아보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합의 안하면 아쉬운쪽은 가해자입니다..
16/12/12 16:28
일단 아버지께 무슨소리를 듣더라도 먼저 합의를 하지말라는걸 반드시 인지시키셔야합니다.
다른거 이것저것 많이 말하는것보다 합의를 하는순간 더이상 돌이킬수없는거니까 합의하는것만큼은 나중에 최대한나중에 모든조건들어보고 다른사람들과도 전부얘기해보고 마지막 마침표찍는거란걸 인지시키셔야합니다. 일단 합의해주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부터 시작해서 합의를 안해줘서 그사람이 어떻느니 동정표를 구하기도하면 일단 합의해준다고 뭐 큰일나겠어 하면서 넘어가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다른것보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 놓으셔야 억울할일이 생기지않습니다
16/12/12 16:41
1-2.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종합보험이면 수술비를 포함하여 모든 치료비는 다 배상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더 지급한 치료비만큼 다른 항목에서 빼는 것일 뿐이고 치료비는 다 나옵니다.
3. 사고내용상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종결 후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합의 여부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종결 전에 미리 합의하자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4. 형사합의는 피고인이 하자고 찾아올 겁니다. 그 전에 미리 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과실범이라 과거에 전과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사안으로 보아 초범이라면 실형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6.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가 얼마나 날지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치료종결 무렵에 장해판정 받고(지금은 증상미고정 상태라 판정불가입니다) {평생 벌 돈 × 장해율 × 피해자 과실비율}의 금액에 중간이자를 공제한 만큼(수십년 후의 것까지 미리 받는 것이므로 연 5%의 이자를 미리 빼게 됨)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입원치료기간은 벌 수 있었던 돈 전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을 뺀 만큼이 배상됩니다. 그 액수가 웬만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에 동의하고 합의로 종결되며, 액수가 크면 민사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무렵에는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조금은 인정될 겁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정차하는 걸 보고 서행하는 것만 보고 건너버렸으니까요. 다만 그 비율이 크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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