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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 11:45
부동산업자랑 상대가 동의하지않으면 계약서대로 가겠죠.
그들입장에서 굳이 손해볼필요가 없고요. 저 2분이 마음씨 좋은분이길 바라는 수밖엔..
16/12/12 12:43
저도 완전연소 님이 아래에 적어주신 판례때문에 걱정이 되서 물어본겁니다. 저쪽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기재된 금액을 전부 주셔야 할 가능성이...
16/12/12 12:28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취지상 판례상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계약금의 일부만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정해진 계약금 전액을 줘야지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6/12/12 13:4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462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법원에서 무조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판결내리지는 않습니다. 계약금 기준의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판결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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