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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9 16:28
얼마전에 헌재 전 재판관이 인터뷰 한것중에 이런 중차대한 일은 밤새서라도 하면 한달만에도 할수있다고 햇던것 같습니다...
설날 전후로 결판을 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60일내 대선 조항 때문에 2월 중~말 이 현실적일것 같습니다.
16/12/09 18:58
180일 내에 끝내면 박수쳐줘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일정은 노 전 대통령 사안이 선례가 될 수밖에 없는데 2004년에는 1개월 동안 증인 3명 부르고 변론 7차까지 하고 종결했습니다(3/12 탄핵결의, 3/30 1차 변론기일, 4/30 결심, 5/14 선고). 똑같은 일정을 대입하면 12/9 탄핵결의, 12/27 1차 변론기일, 1/27 결심(설 연휴네요?), 2/10 선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는 안 되지요. 그런데 2/10조차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2004년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적은 편이고(노대통령이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면서 그게 무슨 위법이냐고 주장했던 사안이지요) 주로 법리상의 당부를 다투는 사안이라 비교적 진행할 게 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7차까지 하고 증인을 3명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모조리 다 다투고 있는데다가 사건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 증인을 몇 명 불러야 할지, 변론을 몇 번이나 열어야 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빨리 진행하려면 세월호는 넣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통과됐으니 어쩔 수 없죠.) 통진당 해산이 빨리 진행된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형식적 증거력 인정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으로 재판이 가능한데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진술기재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다투게 되면 어떤 진술을 기재한 문서도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해지고 그 서류에 기재된 진술을 했던 사람(원진술자라고 합니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수십일에 걸쳐 반복하는 상황과 비슷할 걸로 보이는데, 관계자들 체력이 버텨내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소환했던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다 불러야 되고, 피청구인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받아 줘야 되지요. 노 전 대통령 때보다 사안도 훨씬 복잡하고, 재판관들도 심리범위에 대한 사전검토는 하고 변론을 시작해야 하니, 일단 1차 변론기일은 2004년 때보다 더 당기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2004년과 똑같이 짧은 진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1/31 선고가 안 되는데, 증인을 수십명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밤새서 기록을 볼 수는 있지만 증인신문을 밤새가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박 소장께서 패기있게 자기 임기 내 결론짓겠다 말씀하시긴 했고, 추 대표도 그걸 전제로 김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만, 의지만으로 해낼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1월 31일은 무리임이 명백하고, 3월 14일까지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4월 말 퇴진 운운하며 버텼던 것도 어차피 탄핵재판 제대로 하면 4월에 끝나겠느냐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만, 권한을 내려놓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크다 보니 설득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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