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09 15:55
말씀드리고 싶은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피곤하고 고달파진다는 겁니다. 조건이 좋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조건이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좋다고 느끼실 정도면 뒷탈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겠죠. 물론 운이 좋아서 아무일 없이 계약만료까지 가실수는 있지만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16/12/09 19:11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승계 여부를 떠나서 그냥 다수지분권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다른 상속인과 생길 수 있는 트러블이 가장 큰 부분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조건이 너무 좋고 거기에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그것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임대차에 대해서는 변호사 뺨칠만한 공부를 하셔야겠죠. 진짜 돈이 모자라는데 그 부근에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모든 법적 대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도 사무실을 거기 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상당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