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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9 15:11
제가 알기론 정치후원금은 지방세 포함해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올해 후원하신건 올해 공제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하면 초과한 금액의 15/100, 지방세 포함하면 16.5/100 공제 받으실 수 있겠네요.
16/12/09 16:27
올해 공제에 포함됩니다. 공제 범위는 이미 채우셨네요. 내년 초에 후원하심이...
아, 그리고 올해라 해도 12월 중순 이후의 후원은 올해 공제에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마감(?)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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