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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8 14:54
집주인분에게 여쭤보신 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월~만원은 글쓴분께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얼마/월세 얼마 로 내어놓고싶고 월~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계약서 쓸때 특약으로 넣을테니 조금 싸게 내놓으면 안되냐고 여쭤보세요. 중요한건 임대인 동의입니다.
16/12/08 14:55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재임대는 문제가 없긴합니다. 다만 재임대를 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 이래저래 신경쓸구석도 정말 많고 골아파칠수가 있죠. 그냥 집주인이랑 딜을 하는게 제일 나을수 있습니다. 몇개월정도의 월세를 부담한다거나 하는식으로요.
16/12/08 14:59
집주인 설득 및 합의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네요. 합의만 잘 되면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싸게 내놓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차액만큼 선금 전액 집주인에게 주고 나가면 깔끔하죠.
16/12/08 15:17
동네마다 다르긴합니다만 통상 이럴경우는 세입자가 아쉬우니
3개월치 월세 미리 선납 / 보증금 반환받고 / 퇴거 이런 테크를 많이타는데 윗분들이 말씀하시듯 중요한건 임대인의 동의죠.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16/12/09 00:10
그냥 근처 부동산에 복비 두배로 준다고 사람 좀 빨리 구해달라고 하면 조금 빨리는 구하실수 있습니다.
단기 월세로 6개월간 집을 구한다니깐 단기 계약은 집주인이 싫어해서 없으니 그냥 1년 계약하고 빠질때 복비두배준다고 하고 부동산에 내 놓으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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