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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6 19:34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에 따라 좀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2012년에 M사에서 타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출판사 발간의 교재로 강의를 하였다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강의를 유료로 판매하였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동영상 강의는 내용이 을 회사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증감 또는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을 회사 교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는 것은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학원 영업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16/11/26 19:38
그리고 잠시 찾아보니, 이런 판례도 있군요.
피고인은 2008. 9. 15.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 ○○○.org( http://www.⊙⊙⊙.org)”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재단법인이 발행한 “2009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1회부터 6회에 있는 문제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촬영한 동영상 강의 파일을 온라인상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4.30. 선고 2010노239 판결> 이 건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마도 해당 자료는 원 문제집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아보이네요.
16/11/27 09:19
그냥 멋 모르고 했다간 큰일날 뻔 했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판례까지 알아봐 주시고.. 역시 믿고 물어보는 피식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욥!
16/11/28 09:42
수학학원 강사입니다.
저도 동영상 강의를 찍어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단지 해설강의일 뿐임에도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출판사등에서 주기적으로 자사 교재명으로 동영상을 검색하구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재원생용)동영상 강의를 찍을 때 자이스토리→쫘이 쎈수학→쉔 정석→지성 블랙라벨→검정 등등으로 제목을 바꿔서 올려요
16/11/28 11:16
아니 유명인께서 댓글을.. 황송하옵니다^^;; 음 좋은 조언이지만 약간 위험부담성도 있고.. 제가 일하는 학원이 성인학원쪽에선 3대 메이저라.. 했다가 나중에 큰 일 날것 같아서 ㅠㅠ(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경쟁학원측들이 역시나 눈에 불을 켜지 않을까 하는;; 전에는 부교재로 다른 교재 쓰려고 하면 경쟁학원 측에서 시비를 많이 걸었다네요.) 암튼 좋은 팁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문제집 좋은 학원으로 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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