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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 15:09
약관 규정상 '개통취소'는 소비자의 정당한 사유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통화품질 불량이나 단말 불량 같이요
개통일 포함 15일 이내이니 오늘까지네요. 물론 사유에 따라서 개통취소 해주긴 하니... 요구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약정에 그냥 유심만 구매하신거면 그냥 16일차에 서류 내시고 일반해지 하시면 됩니다.
16/11/21 16:07
통신사 약관은 대동소이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미래부 지침을 따라 가는거라
사유 있는15일 이내 개통취소는 약관상 모든 통신사에 보장되어야 하는 기준이죠 93일 이내 해지불가는 통신사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단 번호를 그대로 다른 통신사에 이동하는 '번호이동'의 경우 번호이동을 관장하는 중립기관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규정이라면 규정이긴 합니다. 이 기준은 번호이동시에만 적용이지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장사항이라 해지는 '어렵다'정도로 상담사가 표현하지 정확히 '93일 이내에 일반해지'를 할 수 없냐 물어보면 불가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16/11/21 17:13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약관 다 뒤져보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글 쓰기 전에 서비스 전화받은 남자 상담사가 너무 당당하고 단호하게 안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바로 끊었는데 이글 보고 약관 뒤져 찾은 다음에 다시걸어 따지려니 이번에는 상담사가 눈치챘는지 D+14일 오늘 마지막이라고 말해주시네요 남자 전에 여자분도 안된다고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깜빡 넘어갈뻔했어요 해지 신청 잘 하고 왔습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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