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1/15 10:13
실내흡연이 가능한 일반 음식점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흡연이 가능하려면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쪽은 세금이 좀 쎄구요.
담배판매권을 가진 소매점이 아닌경우 담배 판매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집,식당,PC방은 담배 판매 제외대상 일 거에요.
16/11/15 11:22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하려고하는 위치에서 담배를 판매한적이 있었고 일반 담배가 아닌 시가류를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유흥업소로 허가 받고 요것도 같이 하려고 해서요~ 주신 정보로 또 다시 서칭해봐야겠네요 :)
16/11/15 11:22
그.... 그렇습니다...
일반담배가 아닌 시가를 판매하고 흡연도 가능토록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담배 판매 허가를 받았던 위치라서요~
16/11/15 10:18
말씀하신것처럼 구성하시려면 담배판매점포를 포함하여 사업자를 두개 내야 가능할겁니다.
근데 담배판매권도 구청에서 점포를 확인후에 허가해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색은 갖추고 있는 상태여야 할 것 같네요.
16/11/15 11:27
아하 사업자르 두개내서 오픈하는게 가능한가요?
기존에 담배는 판매한적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여기에 유흥업소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거군요~
16/11/15 12:41
아니죠. 별개의 사업장을 내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별개의 공간이지만 쪽문이나 이런걸로 연결되어있는..
유흥업소에서 담배를 판다고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안해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