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1/13 17:46
본문 내용으로만 봐도 아내분의 책임 상당한데...이건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상황 아닌가요?..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과거 외도기록 및 증거 잘 챙겨두세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세부사정을 알 수 있는 인터넷 글은 지우시는게 좋습니다.
16/11/13 17:46
집이 아내 앞으로 되어있으면 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안 따져요 다만 부동산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내 명의든 님 명의든 아무 상관 없어요;;
16/11/13 17:52
결혼 전 자산만 해당되지 결혼 후 취득하신거라 아파트는 설사 아내명의로 해도 어차피 반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면 아내쪽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를 발견해 했다는 소리인데 그 내용이 빠진 거 같고... 여기 답변보다는 내일 오전에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 얻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16/11/13 17:53
하~답답하네요ㅠㅠ
집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있든 상관없습니다. 결혼생활이 몇년 된지 모르겠는데 재산은 어차피 기여분만큼 나누게 되어 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아내분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아내분이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 증거가 남아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그런 증거가지고 변호사 찾아가면 알아서 다해줄겁니다. 이런것들가 별개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으 큰 흠이 되지 않으니 마음 다잡으시고 앞으로의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16/11/13 17:54
질문글 사실관계 상 아내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에 넉넉히 해당하고(증거 잘 수집하셔야 합니다만)
아내분이 글쓴이의 어떤 점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설픈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거라면 아내 측의 이혼청구는 소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로 기각될 경우입니다. 한편 부정행위 이혼은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일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를 해야 하는데 질문글 사실관계 상 아직 위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은 부정행위를 당한 배우자가 '유서'(용서)를 해주면 이혼청구를 못하게 되지만 대법원은 그냥 이혼청구를 안하고 참았다는 정도로는 여기의 '유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번 판시한 적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아내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글쓴이가 매수자금을 출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계좌이체내역) 민법 제830조 제1항의 단독소유 추정을 번복하여, 위 주택을 부부 공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특히 입증이 중요하니 채증 잘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서 상담 구하시기 바랍니다.
16/11/13 18:01
김앤장도 이런경우에는 아내분을 변호하지 않을텐데요...
본문만 봤을때는 글쓴분이 이혼결심만하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도대체 저상황까지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지만 이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충 관심법 발동시켜보면 호구한테 집도 한채 얻었겠다 그것도 내 명의로!! 그래서 이혼해서 이거 꿀꺽하고 불륜남하고 알콩달콩 살 계획을 갖고 있는것 같은데... 저같으면 두명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 같은데...
16/11/13 18:07
근데 이혼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못해요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에게 결혼을 해칠만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원점입니다 그게 아니면 합의이혼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아내가 제기한 본인의 귀책사유가 쓰여있지 않은지..
16/11/13 18:08
어이가 없고 기가 차는 부분이 한두개는 아닌데(아내분한테든 글쓴분 한테든) 이미 다 지나간일에 어떤 디테일한 사정이 있는지 모를 개인 가정사니까 접어두고..어차피 이혼소송가야 될 문제같은데 수임료같은거 아까워하지말고 이혼전문변호사한테 먼저 달려가세요 시간내서.
여기서 글쓰고 답변 받는건 그냥 넋두리에 위안정도뿐이지 어차피 전문가한테 다시 상담받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16/11/13 18:19
아.. 반의 반도 못 읽겠네요... 진짜 힘내세요 진짜 ...
저도 같은 경험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이라.. 아진짜 근데 정말 용서가 안될겁니다. 평생 이혼이 필수입니다 진짜.
16/11/13 18:27
글쓴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라기 보다, 본인 명의로 집 생기고 나니 무슨 이유로든 단물 빨고 이혼하려고 하는 거겠네요.
힘든 세상 너무 착하게 사셨고 착하게 사실려고 하시는 거 같네요. 가능하다면, 마음 굳게 먹고 본 때를 보여주세요.
16/11/13 18:37
헐.. 제대로 호구 인증하시네요...
이렇게 쓴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16/11/13 18:45
아가페
역시 닉네임 따라가나요? 농담이에요.. 어차피 사람 천성이 쉽게 안변하죠. 아가페님 처럼 인격적으로 완성된 분은 사모님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분한테 잡아먹히는게 당연한거죠. 어차피 사모님께 막 대하지도 못하실거 같은데 변호사하나 불러서 잘좀 처리해달라 하시는게 어떤지요. 물론 아가페님보다 한참어려서 별로 도움은 못드리지만 힘내시기바랍니다.
16/11/13 18:54
뭐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는게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깨진 신뢰관계가 얼마나 잘회복이 될까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면, 데미지 컨트롤이랄까? 어 상처입지는 말아야겠지요.
16/11/13 19:50
하..... 대체 어떻게...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사람 절대 안변하는데.. 한번도 아니고 몇번이나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절대 믿어선 안되요. 지금이라도 헤어지세요. 어떤 방법이든 그사람 떠나는게 님이 사는 길입니다. 아이가 참 맘에 걸리는데 일단 친자확인부터 해보시고 내 자식이 맞다면 아이는 꼭 찾아오시구요. 본전생각, 아깝다는 생각 다 버리시고 그냥 떠나는게 좋다고 봅니다. 미련 절대 갖지 마세요.
16/11/13 20:41
상황 보니 다시 모든게 다 용서 되고 가정을 지켜가는건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저도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지만 먼저 외도를 한 쪽은 아내쪽이니 소송 걸어야겠지요...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놨지만 다시 내가 찾거나 어느정도 만큼이라도 분할해서 챙길 수 있는지 그리고 정신적피해보상금 등등 그런 부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랑 한번 상담하셔서 소송 걸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 주고 시간 주고 돈 주고 많은 걸 많이 퍼다 준걸 잃은 건 되돌릴 수 없지만 그래도 돈이나 물질적인 거라도 보상 받아야겠지요... 피해자인데요
16/11/13 22:27
윗분들 말대로 일단 힘드시더라도 멘탈 좀 챙기고..법률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대한법률공단 가시면 상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예약하시고 한 번 상담 받아보세요.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있으시면 찾아가시는 것도 좋구요.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 일수록 정신 똑바로 안 차리시면 상대방이 더욱 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고 질척거릴 가능성이 크니 힘드시더라도 힘내셔서 꼭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