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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6 05:36
법령상 용어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이하생략) 법령상의 용어 자체가 연가이고, 과거에도 월차휴가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즉 공무원은 역사적으로도 항상 1년 휴가를 통으로 계산했다는 것.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근로기준법에는 과거 월차휴가라는 제도가 있었고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구분이 명백했습니다. 이렇게 월차와 연차를 병행하고 있었으므로 "월차 쓸게요. 연차 쓸게요."와 같이 연차라는 용어가 좀더 익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차로 통합되기는 하였습니다만(만 1년이 안 된 사람만 가불개념의 월차가 있음), 수십년 동안 써온 말이므로 연차가 더 익숙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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