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1/02 02:23
자차와 식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체공제 20/식대공제 10중 해당 항목 제외한 금액에서 4대보험계산기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곳에 금액을 넣으시면 나오는 4대보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 수령액입니다.
보통 핸드폰앱중에 급여계산기나 요런것들 이용하셔도 되실거에요.
16/11/02 03:27
계산하신거 보니깐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신거 같네요.
주5일 개근하시면 보통 주휴일이라고 하는 유급휴일 하루가 생깁니다. 계산해보면,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x 8시간 x 4.345주 = 209시간이고, 여기에 시급 6,470원 곱하시면 세전 금액이 나오실겁니다. 세후 금액 산출은 4대보험마다 공식들이 있긴하나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여기로 계산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원래는 4대보험이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의무가 없어서 보통 근로자 기준에서 4대보험료 나간다고 하는 걸 보면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