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1/01 01:31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홈텍스에서 조회하면 떠용. 이메일로 발급되는게 아니라 사업자 번호로 발급되는 거니까요~ 지메일로 하나 만드셔서 폰에서 푸쉬 알림 받게 해놓으시면 편하실겁니다. 글구 조기환급 받으시려면 일반과세로 신청 하셨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크게 하시지 않으실거면 그냥 간이과세가 유리하구요.
16/11/01 01:40
전혀 안중요하고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만, 관리를 위해 따로 정해두시는게 바람직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수신전용이메일 신청하시면 홈택스 이메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관련메뉴에 있음) 특정메일을 쓰기로 하셨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그냥 손으로 적으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 거래상대방에게 보내드리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