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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8 15:06
599 6개월이나 추가서비스 2개월 조건 걸린거 보면 대리점에서 구매하면서 일정금액을 페이백 받았을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명세서 상의 위약금은 599때의 공시지원금이랑 현재 바꾼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차이가 나서 그 차액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일 뿐이므로 위약금은 한번 나오고 끝일텐데, 문제는 사용자가 아니고 판매한 대리점에서 요금제 유지가 안지켜졌으니 리베이트를 환수당할 수 있다는게..
16/10/18 15:50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폰이였고, 공시지원금으로 24개월 기준 25만원의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한달에 약 31,000원씩 24개월을 내서 총 75만원을 내게 되는 방식일텐데요
이를 현금완납을 하여 실제로는 50만원에 구매하였고 대신 조건으로 599 6개월과 추가서비스 2개월을 하신게 맞다면 해당 폰을 구매하신 대리점에 연락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연락을 안하셔도 작성자 분께 영향이 가는건 없을테지만 판매 대리점에서 리베이트 환수를 당한게 맞다면 작성자분이 대리점과의 약속을 깨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은것일테니.. 상황을 설명하고 실수라고 이야기 하시면 금액적으로 보상해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할듯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연락을 안해버리면 실수가 아닌 작정하고 바꿔버린 사람으로 남아버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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