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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 13:18
플리 바게닝이라는 유죄협상입니다. 실무적인 레벨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한국엔 없는 제도죠.
죄의 빠른 인정이나 더 중요하고 무거운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다던지 하는 행위를 통하여 길고 소모적인 법정에서의 공방을 짧게 끝내어 검사와 정부측이 다른 범죄와도 싸울 인적, 물적자원과 시간을 실질적으로 버는 효과와 같은, 구체적인 한 사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해 미국의 사법체계하에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 사건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범죄는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요.
16/10/16 13:35
폴리바게닝 ...우리나라에서는 좀 무리일 듯..
미국이야 형량 높게 때려버리는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높게 때려봐야... 거기서 죄를 줄이고 줄이면......끙..
16/10/16 14:5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게 있었군요. 그래도 죄의 본질까지 바꾼다는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피해자 가족이면 되게 열받을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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